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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지급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5월 30일 12시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서 오후 3시부터는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시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전정권에서 이미 여러 번 지원됐던 지원금이 이번에는 새로운 정부에서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5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600만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2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끝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까지 한 셈이고 이번에 지급하는 건 방역지원금 3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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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신속 지급 대상자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 다음 달부터는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거니 6월달부터는 온라인으로 24시간 아무때나 신청해도 됩니다. 시간 갖고 편하게 쉬실때 여유있게 신청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 규모

     

    우선 예전에 방역 지원금으로 불렸던 손실보전금은 총 371만 사업자에게 23조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 곳당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여행업과 예식장 등 특별히 피해가 큰 50개 업종은 1천만 원까지 액수가 늘어납니다.

     

    서울시에서는 폐업지원금도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56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방법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예산상 3000명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폐업 결정 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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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 손실보전금 신청

     

     

    오늘 정오부터 손실 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나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앞서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 보증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 정오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홀짝제 운영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내일까지 이틀간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에 내일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손실 보증금이 입금됩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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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예산상 3000명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폐업 결정 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재기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서울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재기지원금의 신청방법과 대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서울시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300만 원 재기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300만원 재기지원금은 코로나19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재활 및 재처리 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기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대상

       

      서울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에서 폐업을 하거나 또는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소재지가 서울이고, 유상 임대차 계약을 한 업체

      - 2021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문을 닫거나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

      - 접수일로부터 최소 이전 6개월 동안 회사 운영한 곳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의 소상공인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는 한 명의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하나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기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300만 원 재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있어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6월까지 폐업신고를 끝내지 않은 사업주
      2. 도박, 투기, 사치 등 제한된 분야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는 기업
      3. 2021년 서울자영업지원센터로부터 사업 정리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4. 폐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5.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한 사업자
      6. 임대차 계약서상에 본인이 아닌 경우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 신청 기간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300만 원의 서류제출 마감일은 2022년 05월 27일부터 선착순에 따라 최대 3000명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지원을 제공해 주시기 바래요.

       

      지원금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면 재기지원금 지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 신청시 준비 서류

       

      재기지원금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 사업장은 폐업하기 전의 사진 및 영업을 했었던 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하고 면적과 임차료등이 적혀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폐업 사실 증명원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300만원 재기지원금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재기지원금 신청하기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하신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 받으세요.

      3분이면 됩니다.

       

      ✅ 네이버 인증서 발급방법

       

      아래를 확인하시면 네이버 인증서와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https://buildingsaja.tistory.com/230

       

      코로나 백신 3차 예약 인증서 발급방법

      코로나 백신 3차 예약과 방역패스가 얼마 전에 시행됐습니다. 방역 패스가 시작된 12월 13일 첫날 식당에 점심밥을 먹으러 갔는데 백신 접종 인증서 발급이 되지 않아서 밥을 못 먹을 뻔했습니다.

      buildingsaja.tistory.com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1577-6119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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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2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끝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까지 한 셈이고 이번에 지급하는 건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원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확정되었다. 대통령이 결정되고 이렇게 까지 빨리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결정이 빨리 될지 몰랐습니다.

         

        이제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까지 받으 실 수 있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600만 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이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한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역시 하한액 5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정률도 100프로 인상되면서 2/4분기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라서 발생한 손실보상분을 계산해서 지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대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을 찾아 손실보전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손실보전금의 철저한 집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손실보상 제도 규모는 총 1.5조 원이며 이로써 두 제도를 합치면 총 24.5조 원의 금액이 사용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차, 2차 집행완료 4월 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경사업이 90% 이상 집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달 6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15조 3000억 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금지원사업은 총 13조 5000억 원 가운데 84.3%인 11조 4000억 원을 지급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6일까지 333만 개사에 9조 8000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이라고 할수 있겠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2.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반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진행 중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 손실보상 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 준비물

        개인 사업체  본인 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법인 사업체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지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3월부터는 정부에서 드리는 2021년 4분기(10월, 11월, 12월)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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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드디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내일(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다른 점은 1인당 300만 원씩을 받게 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청 기준도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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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 매출 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α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이다.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급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 원 이상 지급되며 만약 여행 업종에 속한다면 700만 원이 최소 지급액이다. 기존 320만 개 업체에서 370만 개로 확대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주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에 매출이 40프로 이상 감소한 여행이나 외식 업종 등 총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 업종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매출 2억 원 미만 업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 지원 대상이지만 업종이 여행이나 숙박 등 상향 지원 업종이면 최소 700만 원에서 지원이 차등 지급된다. 그리고 연매출이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업체가 매출 감소율이 40프로 이상이면 700만 원을 받는데 만약 상향 지원 업종이면 800만 원을 받는다.

         

        매출 4억 이상이며 감소율 60프로 이상이면 800만 원을 받고 역시 상향 지원 업종이면 200만 원을 얹은 손실보전금 1000만 원 지급받는다. 즉 대부분 사업주는 매출이 2억 원 이하일 것이라 600만 원이나 7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 천만 원 모두 받는 사람은 우선 4억 이상 매출에 상향 지원 업종이며 감소율이 60프로는 되셔야 한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한 사람이 치킨집도 하고 고깃집도 하고 횟집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사장이 한명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사람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도 컸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억울할 것 같네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사업체 1 사업체 2 사업체 3 사업체 4
        100% 50% 30% 20%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인정되며 사업체당 각각의 요율을 적용하고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이번에 좋아진 것은 매출이 10억 미만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명은 물론 매출이 10억 이상 30억 미만이라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중기업 역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어서 50만 명이 추가된 총 370만 명이 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코로나 기간 매출 감소가 확실하고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는 지금 준비 중으로 아직은 열리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급 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지 약 3년 여가 흐른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려고 개업을 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오신 분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큰 금액으로 지급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특히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요 재정은 22조 4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의 경우는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급 금액도 많이 상향되고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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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022년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한창인데요. 본 투표일 전에 사전투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2022 대통령 선거 일정과 투표 참여방법, 투표소 위치 안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안내

           

          >> 사전투표소 (클릭)

           

          2022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일

          2022년 3월 4일(금) ~ 3월 5일(토)

           

          사전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2004년 3월 10일에 출생한 사람까지 포함)

           

          20대 대통열 임기: 5년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선거일 투표소찾기

           

           

          사전투표란 본 선거 당일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투표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미리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를 하실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타지방에 거주중이거나 출장을 나가 있다고 해도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곳 주변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만 소지하고 투표소에 가시면 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안내

           

          전국 사전투표소 현황 바로가기 👉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20309&topMenuId=BI&secondMenuId=BIPP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현재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페이지이거나 비정상적인 접근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nfo.nec.go.kr

           

          선거통계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지역별로 사전투표소를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현황

           

          사전 투표소는 사정상 설치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투표 당일에 최종 투표소를 확인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특별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소 검색으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사전투표

           

          ✅ 확진자투표 특별대책 내용(확인)

           

          중앙선관위에서 확진자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서 사전투표를 하려는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3월 5일 하루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 전국 코로나 확진자 현황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확진자 확인 및 투표방법(사전투표시)

           

          - 3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코로나 확진자 투표

           

          • 확진자 등 투표 안내 문자, SNS
          • 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 SNS
          • 입원, 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함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임이 확인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서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임시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동선 분리해서 각각 설치됩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20대 대통령 후보

           

          👉 20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 바로가기 

           

          👉 20대 대통령 정당별 정책 바로가기


          3월 9일 선거 당일 투표 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당일에 투표하려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 시간이 다릅니다.

          일반 투표자들이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친후에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확진자와 격리자만 따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단,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교통 약자인 확진자, 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 외 특수한 투표

           

          사전 투표 외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바다의 배에 나가 있는 사람 또는 장애나 구치소에 있거나 하는 특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 기간이 다릅니다. 

           

          각각의 투표 기간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내용(22.2.16 공표) 👈

           

          거소투표

          - 거소투표 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합니다.

           

          1. 병원, 교도소, 요양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2.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신고기간: 2022년 2월 9일 (수) ~ 2월 13일 (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방법

           

          재외투표

          -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재외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등록신청 시스템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등록 신청하세요!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등록신청하세요!

          ova.nec.go.kr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1월 8일까지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투표의 투표 기간은 22.2.23(수) ~ 2.28(월) 기간 중 6일 이내

          투표 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5시

           

          공관별로 투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기간: 22.3.1(화) ~ 3. 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함

          신고기간: 22.2.9 ~ 2.13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
          *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드디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내일(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다른 점은 1인당 300만 원씩을 받게 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청 기준도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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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

          오늘부터 연 9% 의 금리 효과로 관심을 모은 청년 희망 적금의 정식 출시가 되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입 자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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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일에 따른 투표소 위치

           

          새로 이사를 했다면 전입 신고일에 따라 투표소가 달라지니 유의해 주세요.

          2월 9일 이전에 전입 신고 2월 10일 이후에 전입 신고
          새로 이사를 간 주소지 기준의 투표소에서 투표 이전에 거주했던 주소지 기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사전 투표를 할 경우에는 전입 신고일에 관계없이 3월 4일 ~ 3월 5일 중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아무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2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준비물

           

          사전투표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확인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준비물을 챙겨 주세요.

           

          * 생년월일과 사진이 부착된 다음의 신분증이 필요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 외국인 등록증, 학생증, 사립학교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주소지에 따른 사전투표 방법

           

          *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투표 봉투가 따로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구분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설명 해당 관할구역 내 주소지 유권자 해당 관할구역 밖 주소지 유권자
          순서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지, 주소 라벨 부착된 호송봉투 수령
          3. 기표소에서 기표후 회송용봉투에 봉함
          4. 투표함에 봉투를 넣고 퇴장

           

          전국 지역별 사전투표소 찾기

           

          1.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현황(세종)

          (제20대_대통령선거)_사전투표소_현황(세종).xlsx
          0.01MB

          2.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현황(울산)

          (제20대_대통령선거)_사전투표소_현황(울산).xlsx
          0.01MB

          3.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현황(대전)

          (제20대_대통령선거)_사전투표소_현황(대전).xlsx
          0.02MB

          4.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현황(광주)

          (제20대_대통령선거)_사전투표소_현황(광주).xlsx
          0.02MB

          5.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현황(인천)

          (제20대_대통령선거)_사전투표소_현황(인천).xlsx
          0.02MB

          6.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현황(부산)

          (제20대_대통령선거)_사전투표소_현황(부산).xlsx
          0.03MB

          7.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현황(서울)

          (제20대_대통령선거)_사전투표소_현황(서울).xlsx
          0.05MB

          8.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현황(대구)

          (제20대_대통령선거)_사전투표소_현황(대구).xlsx
          0.02MB

          9.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현황(경기도)

          (제20대_대통령선거)_사전투표소_현황(경기도).xlsx
          0.07MB

           

          📢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방법 확인하면 3분 안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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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별 상황 홈페이지 확인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세종
          전남 제주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책 신청자격 안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책 신청자격 안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과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도전해 보세요. 청년·신혼부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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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지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3월부터는 정부에서 드리는 2021년 4분기(10월, 11월, 12월)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그 대상자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및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청을 해야 주는 지원금입니다. 3분기 때보다 더 많은분들이 더 큰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보상금 신청 👉신청결과 확인 👉손실보상 서식
            👉이의신청 서식 👉자주하는 질문 👉안내 영상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중소기업부에서 2월 23일에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때 보상기준을 의결했는데 코로나19로 방역조치가 계속 이어져 와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날짜는 3월 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 방역지원금 300만원 받기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드디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내일(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다른 점은 1인당 300만 원씩을 받게 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청 기준도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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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방역지원금 신청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빌려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드리는 것이니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해 궁금하신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이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4분기손실보상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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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3월 3일 손실보상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일정

             

            온라인 신청

            • 신속보상 신청: 3월 3일(목)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 3월 10일(목)부터

            오프라인 신청

            • 신속 보상 신청: 3월 10일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 3월 15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3분기와 달라진 점

             

            2021년 3분기 지급 때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에게만 보상을 했는데 이번에 지급되는 4분기 대상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대상에는 미용실, 이용실, 식당, 카페, 돌잔치, 결혼식장, 전시회, 박람회, 실외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등이 포함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미용실 지급

             

            3분기 때와 달라진 점을 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1년 7월 7일 ~9월 30일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계산 방식 일평균 매출감소액 X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일평균 매출감소액 X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매출액 추정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이나 시설별 평균값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보정률 80% 90%
            상한액 1억원 1억원
            하한액 10만원 50만원

             

            3분기 때보다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았던 키즈카페, 미용실, 돌잔치 등 위에서 나열한 업체들도 이번에는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해당 업체의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보상금액도 더 커졌습니다.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아래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 2020년에 개업한 업체는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과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중 유리한 수치를 선택하여 적용을 합니다.

             

             

            3분기 신지급 500만 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이전에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 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차감한 후 차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때 추가 공제가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속 보상 신청

            • 5부제 운영: 3월 3일 ~7일까지는 단독대표 및 본인 통장에 입금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 사업자번호 끝자리: 3일(3,8번)  4일(4,9번)  5일(5,0번)  6일(1,6번)  7일(2,7번)
            • 전체 신청 가능 날짜: 3월 8일부터는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로 받는 분들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신청

             

            • 5부제 운영: 3월 10일 ~14일까지 신속 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 사업자번호 끝자리: 10일(0,5번)  11일(1,6번) 12일(2,7번) 13일(3,8번) 14일(4,9번)
            • 전체 신청 가능 날짜: 3월 15일부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신속 보상 대상: 3월 10일 개시, 2부제 운영후 (3월 23일 이후) 전체 신청 가능
            •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 3월 15일 개시, 2부제 운영 이후(3월 28일 이후) 전체 신청 가능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3월 11일에는 홀수, 3월 12일은 짝수로 끝나는 사업자 번호 신청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53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방법 및 정기기준, 반기기준 지급일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3월로 다가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세법이 개정돼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아무것도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의 변경 사항을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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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46

             

            2022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투표소 안내(확진자, 자가격리자 투표)

            2022년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한창인데요. 본 투표일 전에 사전투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2022 대통령 선거 일정과 투표 참여방법,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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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45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드디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내일(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다른 점은 1인당 300만 원씩을 받게 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청 기준도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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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44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

            오늘부터 연 9% 의 금리 효과로 관심을 모은 청년 희망 적금의 정식 출시가 되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입 자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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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물품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역물품지원금 전화번호 👇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산 중구 일자리경제과 051-600-4514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475
            동구 일자리경제과 051-440-4471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051-419-4476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051-605-4485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16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471
            북구 일자리경제과 051-309-4481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051-749-4475
            사하구 경제진흥과 051-220-4476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051-519-4806
            강서구 지역경제과 051-970-4475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4546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47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474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472
             대구 중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643, 2647
            동구 경제정책과 053-662-2662~2665
            서구 경제과 053-663-4832~4835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990, 2991
            북구 민생경제과 053-665-0771~0773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053-666-4311
            달서구 경제지원과 053-667-5331~5334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2646
            인천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2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3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98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822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8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7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4
            서구 경제정책과 032-560-3385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2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514
            광주 동구 일자리경제과 062-608-2703
            서구 경제과 062-360-7363
            남구 지역경제과 062-607-2713
            북구 민생경제과 062-410-6109
            광산구 기업경제과 062-960-8428
            대전 동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1
            중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2
            서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3
            유성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4
            대덕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4
            울산 중구 경제진흥과 052-290-3312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052-226-3152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23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052-241-7702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04-1313
            세종   기업지원과 044-300-4133
            경기도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42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5145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563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384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031-550-2599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78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228-2678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오산시 지역경제과 031-8036-7554
            안산시 경제일자리과 031-481-2684,2695
            화성시 소상공인과 031-5189-7220
            양주시 기업경제과 031-8082-6031
            용인시 지역경제과 031-324-3844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473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546
            성남시 상권지원과 031-729-8974
            광명시 기업지원과 02-2680-6326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031-8024-3541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3065
            시흥시 소상공인과 031-310-2279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3197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189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790-6876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22
            군포시 지역경제과 031-390-0281
            의왕시 기업지원과 031-345-2354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09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031-590-8220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031-580-4889
            부천시 생활경제과 032-625-2728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031-828-2914,2915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강원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420
            원주시 경제진흥과 033-737-2912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212
            동해시 경제과 033-539-8002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3896
            속초시 일자리정책과 033-639-2352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0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05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55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653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70-8828-1880
            정선군 경제과 033-560-244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517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22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1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377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57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충북 청주시 경제정책과 043-201-1042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850-6015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05
            보은군 경제전략과 043-540-3234
            옥천군 경제과 043-730-3362
            영동군 경제과 043-740-3713
            증평군 경제과 043-835-4014
            진천군 경제과 043-830-3294
            괴산군 경제과 043-830-3294
            음성군 경제과 043-871-3616
            단양군 지역경제과 043-420-2404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충남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5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64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공주시 경제과 041-840-8339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850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3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0
            홍성군 경제과 041-630-161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12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041-350-4017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7
            전북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063-280-2373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063-454-2680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063-859-5218
            정읍시 지역경제과 063-539-5604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42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78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063-290-2434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2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56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063-350-2183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07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6
            고창군 상생경제과 063-560-2351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 063-580-4116
            전남 목포시 지역경제과 061-270-8459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17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736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326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351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061-380-3043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12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256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5353
            보성군 경제산업과 061-850-5493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
            장흥군 지역경제과 061-860-5912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061-430-3065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353
            영암군 투자경제과 061-470-2483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4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33
            영광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7352
            완도군 경제교통과 061-550-5553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061-540-6404
            신안군 경제유통과 061-240-6295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경북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2413
            경주시 경제정책과 054-760-2021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709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054-840-5306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32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04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231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02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48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15
            군위군 경제과 054-380-6629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233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054-680-6322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33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3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62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70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22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853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771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72
            경남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055-225-3394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63
            통영시 지역경제과 055-650-5232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68
            김해시 지역경제과 055-330-3413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53
            거제시 생활경제과 055-639-4113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734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055-570-3124
            함안군 경제기업과 055-580-2693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684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055-670-2304
            남해군 지역활성과 055-860-3193
            하동군 경제전략과 055-880-2194
            산청군 경제교통과 055-970-6805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14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682
            합천군 경제교통과 055-930-3354
            제주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064-728-279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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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3월로 다가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세법이 개정돼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아무것도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의 변경 사항을 확인 후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올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일자, 신청 방법 등을 모두 살펴본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방법 및 정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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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2년부터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1

               

              올해(2022년) 총소득 기준액이 각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 인상됐다.

               

              따라서 1년 총소득이 다음 조건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본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2021년 2022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2

              📌 2022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투표소 안내(확진자, 자가격리자 투표)

               

              2022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투표소 안내(확진자, 자가격리자 투표)

              2022년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한창인데요. 본 투표일 전에 사전투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2022 대통령 선거 일정과 투표 참여방법,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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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됐다.

              지난해까지의 반기 일정은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에 지급하고 9월에 잔금을 정산하는 제도였지만 올해(2022년) 반기일정은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수 있게 된것은 2019년 부터이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가구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점 유의해 주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3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추가됐다.

               

              올해부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당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전문직 근로자와 의사만 제외됐지만 올해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 연소득과 결합했던 근로장려금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고소득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15일 이상 일하는 달을 1개월로 보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

               

              📌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드디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내일(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다른 점은 1인당 300만 원씩을 받게 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청 기준도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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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4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 송달 시스템이 도입된다.

               

              2022년 5월 1일 이후의 신청건부터 적용되며 확인하기 편리해지고 행정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는 서면(일반 우편)으로 전달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전달된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뉜다.

              1. 정기결제수단의 경우 매년 3월에 신청하여 9월에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반기 지급방식의 경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을 3월에 신청하면 6월 잔여분 정산과 함께,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9월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

              • 정기신청은 매년 3월에 신청을 하면 9월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이다.
              •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신청

              • 2021년 하반기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2022년 3월에 신청을 하면 6월에 잔여분 정산과 함께 지급받는다.
              •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는다.
              •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구성 요소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외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것을,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한다.

               

              이때는 부양가족 자녀와 70세 이상 부모가 연소득 100만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

              오늘부터 연 9% 의 금리 효과로 관심을 모은 청년 희망 적금의 정식 출시가 되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입 자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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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총자산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다. 그러나 가구당 총자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하려면 가구원의 총자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하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와 건물, 자동차, 모든 예금, 예금 및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포함하지만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제외 대상자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및 지원절차(+지원금액, 제출서류 안내)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및 지원절차(+지원금액, 제출서류 안내)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및 지원절차(+지원금액, 제출서류 안내) 2022학년도 내년 1학기 국가 근로장학금을 신청하는 날입니다. 이번 장학금 신청은 12월 30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신청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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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를 알아보자. 기준은 가구마다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다르지만, 1인 가구는 총급여액이 400만 원 초과~9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 총급여액이 7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인 외벌이 가구는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원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또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별 총급여당 근로장려금 계산이 다소 복잡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얼마만큼의 근로장려금을 받을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자.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네 가지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4가지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1. 유선 전화 ARS: 1544-9944

              2. 스마트폰(손택스 앱)

              3. PC 홈페이지(Hometax).

              4.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세요.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PC에 있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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