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한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역시 하한액 5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정률도 100프로 인상되면서 2/4분기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라서 발생한 손실보상분을 계산해서 지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대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을 찾아 손실보전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손실보전금의 철저한 집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손실보상 제도 규모는 총 1.5조 원이며 이로써 두 제도를 합치면 총 24.5조 원의 금액이 사용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차, 2차 집행완료 4월 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경사업이 90% 이상 집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달 6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15조 3000억 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금지원사업은 총 13조 5000억 원 가운데 84.3%인 11조 4000억 원을 지급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6일까지 333만 개사에 9조 8000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이라고 할수 있겠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α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이다.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급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 원 이상 지급되며 만약 여행 업종에 속한다면 700만 원이 최소 지급액이다. 기존 320만 개 업체에서 370만 개로 확대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주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에 매출이 40프로 이상 감소한 여행이나 외식 업종 등 총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 업종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매출 2억 원 미만 업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 지원 대상이지만 업종이 여행이나 숙박 등 상향 지원 업종이면 최소 700만 원에서 지원이 차등 지급된다. 그리고 연매출이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업체가 매출 감소율이 40프로 이상이면 700만 원을 받는데 만약 상향 지원 업종이면 800만 원을 받는다.
매출 4억 이상이며 감소율 60프로 이상이면 800만 원을 받고 역시 상향 지원 업종이면 200만 원을 얹은 손실보전금 1000만 원 지급받는다. 즉 대부분 사업주는 매출이 2억 원 이하일 것이라 600만 원이나 7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 천만 원 모두 받는 사람은 우선 4억 이상 매출에 상향 지원 업종이며 감소율이 60프로는 되셔야 한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한 사람이 치킨집도 하고 고깃집도 하고 횟집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사장이 한명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사람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도 컸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억울할 것 같네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사업체 1
사업체 2
사업체 3
사업체 4
100%
50%
30%
20%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인정되며 사업체당 각각의 요율을 적용하고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이번에 좋아진 것은 매출이 10억 미만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명은 물론 매출이 10억 이상 30억 미만이라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중기업 역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어서 50만 명이 추가된 총 370만 명이 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코로나 기간 매출 감소가 확실하고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3월부터는 정부에서 드리는 2021년 4분기(10월, 11월, 12월)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그 대상자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3월로 다가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세법이 개정돼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아무것도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의 변경 사항을 확인 후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올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일자, 신청 방법 등을 모두 살펴본다.
2022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를 알아보자. 기준은 가구마다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다르지만, 1인 가구는 총급여액이 400만 원 초과~9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 총급여액이 7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인 외벌이 가구는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원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또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별 총급여당 근로장려금 계산이 다소 복잡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얼마만큼의 근로장려금을 받을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