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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중재안으로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번에도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수에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많은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은 대단하며,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화할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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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2.19~3.13)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COVID-19 사회적 거리 두기 사적 모임을 전국적으로 최대 6명까지 개최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인 모임과 같은 것이다. 인원수를 늘릴 줄 알았는데 3월에 오미크론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그 이후에 인원수 제한을 더 늘릴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동거가족 돌봄이 동일한 경우 예외는 이전과 같이 계속 시행된다.

     

    김부겸 총리는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 시간제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인에 한해 식당이나 카페에서 예외로 한다. 즉,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는 이용할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계획과 유사하지만 1그룹, 2그룹, 3그룹 등 일부 시설이 밤 10시까지 운영되도록 조금 바뀌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란 검역 통지(PCR 음성, 18세 미만, 완치 및 불가피 미접종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존에는 1그룹과 2그룹이 오후 9시까지 영업했지만 지금은 3월 13일까지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됐다.

     

    • 1그룹(유흥시설)
    • 2그룹(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3그룹(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룸,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업소 등)

     

    영화관 및 공연장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상영시간과 공연 시작시간이 허용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한해 밤 10시까지고 모든 아카데미 시설이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상영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10시이기 때문에 러닝타임에 따라 24시까지 영화관에 있을 수도 있다.

     

    📌 거리두기 개편안 12월 18일부터 전국 4인까지.. 내용 총정리

     

    거리두기 개편안 12월 18일부터 전국 4인까지..내용 총정리

    11월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오미크론 출현과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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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거리두기 조정안과 비교해 볼수 있다.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조항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조항으로 인정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각하고 무서울 때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임종도 못 보고 보내드리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망의 우려가 있어 가족 및 지인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 종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예외사항

    -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종목 특성상 예방접종 완료자만 구성되며 종목별 선수 인원의 최대 1.5배까지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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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 두기 - 백신 패스

     

    백신 패스는 다중이용시설 11종에만 계속 적용된다.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다. 11개 업종은 기존처럼 백신 예방접종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백신패스 의무 다중이용시설 11곳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노래(코인) 연습장, 감성주점, 콜라텍 및 무도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 및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카페 및 식당, PC방, 멀티방, 스포츠 실내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및 안마소

     

    이 외의 업종들에서는 이제 출입 명부 작성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명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시설에 출입이 가능하다.

     

    ✅ 2022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투표소 안내(확진자, 자가 격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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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한창인데요. 본 투표일 전에 사전투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2022 대통령 선거 일정과 투표 참여방법,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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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 이벤트 및 집회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행사 및 집회 인원은 50명을 기준으로 한다.

    50인 미만 행사와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50인 이상일 경우 예방접종자만 29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드디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내일(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다른 점은 1인당 300만 원씩을 받게 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청 기준도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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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 이상 행사

     

    300인 이상 행사는 기존처럼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 관리되며 거리 강화 기간 동안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다.

     

    행사 및 집회시 인원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 종교시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종교시설에 대해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좀 느슨한 감이 있어왔다.

     

    성당

    1.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종교시설 수용인원 제한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만으로 구성된 종교집회가 수용인원의 70%까지만 가능함.

     

    이것은 또한 종교 행사 중 한 칸씩 떨어져서 앉기를 해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처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반을 가볍게 생각한다.

    코로나-19 예방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기타 확인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 비용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의 방역수칙

     

    방역 패스가 의무로 남아있는 다중이용시설 11곳의 방역수칙을 알아볼게요. QR코드 접종 확인을 해야 하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하고 하루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 11종 방역수칙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여부: 콜라텍과 무도장은 불가능, 그외는 가능
    노래(코인) 연습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
    식당, 카페 - 운영시간: 22시 까지(22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
    - 이용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미접종자는 1인 단독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 경정, 경륜, 경마장
    - 운영시간: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는 22시 까지이고
                    경륜, 경마, 경정은 시간제한 없음
    - 이용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운영시간: 22시 까지
    - 이용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일부 기타 시설 방역수칙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 - 운영시간: 22시 까지
    - 이용 가능대상: 접종여부 구분없음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칸 띄어앉기
    - 환기, 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노래, 연기, 관악기: 칸막이 안에서 설시, 마이크 덮개 사용
    - 댄스, 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 까지
    - 이용 가능대상: 접종여부 구분없이 4㎡ 당 1명
    - 취식가능 여부:불가능
    영화관, 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공연 또는 영화상영 시작은 22시까지(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여부 구분없음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좌석 한칸 띄어 앉기
    - 환기, 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 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여부 구분 없고 밀집도 제한없음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 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 체육시설
    백화점, 상점, 마트(300㎡ 이상)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이 밀집도 제한없음
    - 취식가능 여부:불가능
    국제회의, 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칸 띄우기
    - 취식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대상: 4㎡당 1명 준수 + 모임, 행사 기준 적용
    - 취식가능 여부: 가능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70%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숙박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주최 자제 권고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키즈카페 - 시설면적 4㎡당 1명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허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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