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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과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도전해 보세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한 뒤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자격

     

    비록 신축주택은 아니지만 LH가 인테리어를 개·보수한 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가구 등을 임대하기 때문에 빠르게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행복주택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집이라는 사실은 같지만 '새로 생긴' 집을 의미한다.

     

    LH 홈페이지

    청약홈 바로가기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신청자격

     

    매입형 청년 임대주택

     

    매입형 청년 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사정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을 갖춘 풀옵션이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이라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건이 너무 좋아요.

     

    입주 우선순위

     

    입주 순위 자산기준
    총자산 자동차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억 9,200만원 3,496만원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2억 5,400만원 3,496만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의 30~40%에 공급된다.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입주 우선순위

    입주 순위 자산기준
    총자산 자동차
    1순위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억 9,200만원 3,496만원
    2순위 무자녀(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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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별 아파트 입주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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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구분 2021년 기준
    1인 가구 3,589,957
    2인 가구 5,018,789
    3인 가구 6,240,520
    4인 가구 7,094,205
    5인 가구 7,094,205

     

    *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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