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 9% 의 금리 효과로 관심을 모은 청년 희망 적금의 정식 출시가 되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입 자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기 때문인데요.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위해 약 38만명 분에 달하는 450억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해 이율이 높은 적금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 희망 적금을 이달 21일 출시를 앞두고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와 저축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를 지원하며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격
청년희망적금 가입 나이는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이 가입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지난해의 과세기간인 20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라면 가입대상에 해당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대상 금액 100만원, 300만원 조회방법)
제외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가입이 제한됨
- 직전 (21년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이전년도(20년 1월 ~ 12월)의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자격을 판단한다.
아래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확인 🔻
👉 신한은행 | 👉 국민은행 | 👉 우리은행 |
👉 하나은행 | 👉 기업은행 | 👉 농협은행 |
👉 부산은행 | 👉 전북은행 | 👉 광주은행 |
👉 대구은행 |
적금 가입여부는 은행 영업일 2~3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 됩니다.
가입 자격이 된다면 적금통장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어마무시 하기 때문이죠.
내가 고소득자?
청년 희망 적금 가입 대상은 연소득이 3천 6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9세 에서 34세 청년 인데요.
일부 청년들이 이 같은 기준의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연소득 최대 기준에 해당하는 3600만 원의 4대뵤험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자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649,000 원 정도입니다.
한달에 고작 165만원의 월급을 타서 생활하는데 이 소득을 넘으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적금이 아니라 희망고문이라는 말까지 나온느 이유 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이 273만 4,000원 으로 나타납니다. 평균 수준의 급여만 받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산 기준 은 조건에서 빠뜨려서 이른바 금수저 특혜 가능성은 남겨 놓았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이 부자여서 고급 승용차르 보유하고 있다거나 집이 있는 사람은 신청 대상이 되니까요.
반면에 일각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대상이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는 더없이 좋은 제도 라면서 이런 불만이 지나친 반응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년희망 적금 가입기간
오늘부터 25일까지 5부제 형식으로 나누어서 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 2월 21일: 91년, 96년, 01년생
- 2월 22일: 87년, 92년, 97년, 02년생
- 2월 23일: 89년, 94년, 99년생
- 2월 24일: 89년, 94년, 99년생
- 2월 25일: 90년, 95년, 00년생
가입일 | 2.21 | 2.22 | 2.23 | 2.24 | 2.25 |
출생년도 | 91년,96년,01년생 | 87, 92, 98, 03년생 | 88, 93, 98, 03년생 | 89, 95, 99년생 | 90,95,00년생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및 지원절차(+지원금액,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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