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목차

    얼마 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중재안으로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번에도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수에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많은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은 대단하며,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화할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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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2.19~3.13)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COVID-19 사회적 거리 두기 사적 모임을 전국적으로 최대 6명까지 개최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인 모임과 같은 것이다. 인원수를 늘릴 줄 알았는데 3월에 오미크론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그 이후에 인원수 제한을 더 늘릴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동거가족 돌봄이 동일한 경우 예외는 이전과 같이 계속 시행된다.

     

    김부겸 총리는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 시간제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인에 한해 식당이나 카페에서 예외로 한다. 즉,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는 이용할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계획과 유사하지만 1그룹, 2그룹, 3그룹 등 일부 시설이 밤 10시까지 운영되도록 조금 바뀌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란 검역 통지(PCR 음성, 18세 미만, 완치 및 불가피 미접종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존에는 1그룹과 2그룹이 오후 9시까지 영업했지만 지금은 3월 13일까지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됐다.

     

    • 1그룹(유흥시설)
    • 2그룹(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3그룹(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룸,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업소 등)

     

    영화관 및 공연장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상영시간과 공연 시작시간이 허용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한해 밤 10시까지고 모든 아카데미 시설이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상영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10시이기 때문에 러닝타임에 따라 24시까지 영화관에 있을 수도 있다.

     

    📌 거리두기 개편안 12월 18일부터 전국 4인까지.. 내용 총정리

     

    거리두기 개편안 12월 18일부터 전국 4인까지..내용 총정리

    11월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오미크론 출현과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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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거리두기 조정안과 비교해 볼수 있다.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조항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조항으로 인정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각하고 무서울 때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임종도 못 보고 보내드리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망의 우려가 있어 가족 및 지인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 종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예외사항

    -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종목 특성상 예방접종 완료자만 구성되며 종목별 선수 인원의 최대 1.5배까지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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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 두기 - 백신 패스

     

    백신 패스는 다중이용시설 11종에만 계속 적용된다.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다. 11개 업종은 기존처럼 백신 예방접종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백신패스 의무 다중이용시설 11곳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노래(코인) 연습장, 감성주점, 콜라텍 및 무도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 및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카페 및 식당, PC방, 멀티방, 스포츠 실내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및 안마소

     

    이 외의 업종들에서는 이제 출입 명부 작성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명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시설에 출입이 가능하다.

     

    ✅ 2022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투표소 안내(확진자, 자가 격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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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한창인데요. 본 투표일 전에 사전투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2022 대통령 선거 일정과 투표 참여방법,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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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 이벤트 및 집회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행사 및 집회 인원은 50명을 기준으로 한다.

    50인 미만 행사와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50인 이상일 경우 예방접종자만 29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드디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내일(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다른 점은 1인당 300만 원씩을 받게 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청 기준도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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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 이상 행사

     

    300인 이상 행사는 기존처럼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 관리되며 거리 강화 기간 동안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다.

     

    행사 및 집회시 인원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 종교시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종교시설에 대해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좀 느슨한 감이 있어왔다.

     

    성당

    1.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종교시설 수용인원 제한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만으로 구성된 종교집회가 수용인원의 70%까지만 가능함.

     

    이것은 또한 종교 행사 중 한 칸씩 떨어져서 앉기를 해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처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반을 가볍게 생각한다.

    코로나-19 예방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기타 확인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 비용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의 방역수칙

     

    방역 패스가 의무로 남아있는 다중이용시설 11곳의 방역수칙을 알아볼게요. QR코드 접종 확인을 해야 하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하고 하루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 11종 방역수칙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여부: 콜라텍과 무도장은 불가능, 그외는 가능
    노래(코인) 연습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가능여부: 불가능
    식당, 카페 - 운영시간: 22시 까지(22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
    - 이용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미접종자는 1인 단독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 경정, 경륜, 경마장
    - 운영시간: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는 22시 까지이고
                    경륜, 경마, 경정은 시간제한 없음
    - 이용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운영시간: 22시 까지
    - 이용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일부 기타 시설 방역수칙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 - 운영시간: 22시 까지
    - 이용 가능대상: 접종여부 구분없음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칸 띄어앉기
    - 환기, 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노래, 연기, 관악기: 칸막이 안에서 설시, 마이크 덮개 사용
    - 댄스, 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 까지
    - 이용 가능대상: 접종여부 구분없이 4㎡ 당 1명
    - 취식가능 여부:불가능
    영화관, 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공연 또는 영화상영 시작은 22시까지(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여부 구분없음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좌석 한칸 띄어 앉기
    - 환기, 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 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여부 구분 없고 밀집도 제한없음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 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 체육시설
    백화점, 상점, 마트(300㎡ 이상)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이 밀집도 제한없음
    - 취식가능 여부:불가능
    국제회의, 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칸 띄우기
    - 취식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대상: 4㎡당 1명 준수 + 모임, 행사 기준 적용
    - 취식가능 여부: 가능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대상: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70%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숙박시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주최 자제 권고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키즈카페 - 시설면적 4㎡당 1명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허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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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1월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오미크론 출현과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업종별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방역패스 적용은 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강화내용
      거리두기 강화방침

       

      • 인원제한: 전국 4인까지 가능
      • 영업제한 시간:
      •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밤 9시까지 
      • - 영화관, 공연장, PC방, 카지노, 멀티방 등:  밤 10시 까지
      • 언제까지? 2022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오늘 발표된 내용을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보통 월요일부터 시행하는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엄중한 시국이기 때문에 주말인 토요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주말 약속을 조정하셔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 오미크론 확진자 이동경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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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구분 없이 전국 4인으로 사적모임 제한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전국 동일하게 사적모임을 최대 4명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원은 기존의 예외점위를 유지 하기로 했습니다.

      미접종자는 혼밥, 혼술해야

       

      미접종자 1인에게 적용됐던 방역패스 예외 조항은 이번 조치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등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식당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만 4명까지 허용 됩니다. 

       

      백신접종을 3차까지 맞은 사람이 어제 하루만 1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3차 접종까지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배려는 조금씩 사라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김부겸 총리 거리두기 발표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30

       

      코로나 백신 3차 예약 인증서 발급방법

      코로나 백신 3차 예약과 방역패스가 얼마 전에 시행됐습니다. 방역 패스가 시작된 12월 13일 첫날 식당에 점심밥을 먹으러 갔는데 백신 접종 인증서 발급이 되지 않아서 밥을 못 먹을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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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24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받기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은 업종별로 그룹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합니다.

       

      - 감염 위험도에 따라 오후 9시 ~10시까지로 단축되는데요. 위험도 평가는 마스크 착용이니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했습니다.

       

       

      위드코로나 되고나서 아들이 용돈 모아서 같이 영화관 가자고 했는데 집에서 넷플릭스나 봐야겠습니다.

       

      1 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밤 9시까지
      2 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3 그룹 공연장, 영화관,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멀티방
      놀이공원, 스터디카페, 워터파크, 상점, 백화점(300인 이상), 마트,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외)
      밤 10시까지

      📌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 입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 지자체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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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강원 👉충북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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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 기간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

       

       

      방역패스 확대적용

      📌 백신접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총 5가지 안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정부의 강력한 백신패스 과태료 부과 방침에 따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카페, 식당 출입 등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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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허용 인원 축소

       

      -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

      📌 전시, 박람회는 면적 6제곱미터당 1명. 국제회의는 좌석간 2칸 띄우기를 해야 회의 가능

       

      - 50인 이상의 경우에 방역패스 적용 (299인 이하 상한 규정 미적용)

       

      -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에도 적용합니다.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 송출 등

       

      공공기관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

       

      학교에서 거리두기 강화

       

      학교: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 과밀학교 밀집도를 3/2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 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학생들
      학교 수업

       

      초등학교는 밀집도를 6/5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밀집도를 3/2를 기준으로 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2월 20일 부터 적용합니다.

       

      - 유치원, 특수학교, 돌봄 및 소규모, 농어촌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28

       

      방역패스 발급 강화 대상 및 18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 시작

      코로나 확진자수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조치를 강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 12월 13일부터는 방역 패스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맞은 사람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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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별도로 방역지원금 지원

       

      영업제한으로 연말 장사에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손실보상금 외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11월부터 시작된 일상회복 전환 위드코로나가 종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무섭게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손 소독
      코로나 방역철저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실천으로 가족과 주변의 건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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