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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오미크론 출현과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업종별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방역패스 적용은 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강화내용
    거리두기 강화방침

     

    • 인원제한: 전국 4인까지 가능
    • 영업제한 시간:
    •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밤 9시까지 
    • - 영화관, 공연장, PC방, 카지노, 멀티방 등:  밤 10시 까지
    • 언제까지? 2022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오늘 발표된 내용을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보통 월요일부터 시행하는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엄중한 시국이기 때문에 주말인 토요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주말 약속을 조정하셔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 오미크론 확진자 이동경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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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분 없이 전국 4인으로 사적모임 제한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전국 동일하게 사적모임을 최대 4명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원은 기존의 예외점위를 유지 하기로 했습니다.

    미접종자는 혼밥, 혼술해야

     

    미접종자 1인에게 적용됐던 방역패스 예외 조항은 이번 조치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등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식당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만 4명까지 허용 됩니다. 

     

    백신접종을 3차까지 맞은 사람이 어제 하루만 1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3차 접종까지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배려는 조금씩 사라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김부겸 총리 거리두기 발표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30

     

    코로나 백신 3차 예약 인증서 발급방법

    코로나 백신 3차 예약과 방역패스가 얼마 전에 시행됐습니다. 방역 패스가 시작된 12월 13일 첫날 식당에 점심밥을 먹으러 갔는데 백신 접종 인증서 발급이 되지 않아서 밥을 못 먹을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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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24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받기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은 업종별로 그룹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합니다.

     

    - 감염 위험도에 따라 오후 9시 ~10시까지로 단축되는데요. 위험도 평가는 마스크 착용이니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했습니다.

     

     

    위드코로나 되고나서 아들이 용돈 모아서 같이 영화관 가자고 했는데 집에서 넷플릭스나 봐야겠습니다.

     

    1 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밤 9시까지
    2 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3 그룹 공연장, 영화관,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멀티방
    놀이공원, 스터디카페, 워터파크, 상점, 백화점(300인 이상), 마트,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외)
    밤 10시까지

    📌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 입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 지자체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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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 기간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

     

     

    방역패스 확대적용

    📌 백신접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총 5가지 안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정부의 강력한 백신패스 과태료 부과 방침에 따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카페, 식당 출입 등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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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허용 인원 축소

     

    -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

    📌 전시, 박람회는 면적 6제곱미터당 1명. 국제회의는 좌석간 2칸 띄우기를 해야 회의 가능

     

    - 50인 이상의 경우에 방역패스 적용 (299인 이하 상한 규정 미적용)

     

    -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에도 적용합니다.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 송출 등

     

    공공기관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

     

    학교에서 거리두기 강화

     

    학교: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 과밀학교 밀집도를 3/2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 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학생들
    학교 수업

     

    초등학교는 밀집도를 6/5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밀집도를 3/2를 기준으로 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2월 20일 부터 적용합니다.

     

    - 유치원, 특수학교, 돌봄 및 소규모, 농어촌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28

     

    방역패스 발급 강화 대상 및 18세 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 시작

    코로나 확진자수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조치를 강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 12월 13일부터는 방역 패스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맞은 사람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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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별도로 방역지원금 지원

     

    영업제한으로 연말 장사에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손실보상금 외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11월부터 시작된 일상회복 전환 위드코로나가 종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무섭게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손 소독
    코로나 방역철저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실천으로 가족과 주변의 건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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