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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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3월로 다가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세법이 개정돼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아무것도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의 변경 사항을 확인 후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올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일자, 신청 방법 등을 모두 살펴본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방법 및 정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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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2년부터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1

     

    올해(2022년) 총소득 기준액이 각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 인상됐다.

     

    따라서 1년 총소득이 다음 조건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본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2021년 2022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2

    📌 2022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투표소 안내(확진자, 자가격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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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됐다.

    지난해까지의 반기 일정은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에 지급하고 9월에 잔금을 정산하는 제도였지만 올해(2022년) 반기일정은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수 있게 된것은 2019년 부터이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가구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점 유의해 주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3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추가됐다.

     

    올해부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당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전문직 근로자와 의사만 제외됐지만 올해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 연소득과 결합했던 근로장려금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고소득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15일 이상 일하는 달을 1개월로 보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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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4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 송달 시스템이 도입된다.

     

    2022년 5월 1일 이후의 신청건부터 적용되며 확인하기 편리해지고 행정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는 서면(일반 우편)으로 전달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전달된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뉜다.

    1. 정기결제수단의 경우 매년 3월에 신청하여 9월에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반기 지급방식의 경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을 3월에 신청하면 6월 잔여분 정산과 함께,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9월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

    • 정기신청은 매년 3월에 신청을 하면 9월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이다.
    •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신청

    • 2021년 하반기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2022년 3월에 신청을 하면 6월에 잔여분 정산과 함께 지급받는다.
    •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는다.
    •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구성 요소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외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것을,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한다.

     

    이때는 부양가족 자녀와 70세 이상 부모가 연소득 100만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

    오늘부터 연 9% 의 금리 효과로 관심을 모은 청년 희망 적금의 정식 출시가 되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입 자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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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총자산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다. 그러나 가구당 총자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하려면 가구원의 총자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하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와 건물, 자동차, 모든 예금, 예금 및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포함하지만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제외 대상자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및 지원절차(+지원금액,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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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를 알아보자. 기준은 가구마다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다르지만, 1인 가구는 총급여액이 400만 원 초과~9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 총급여액이 7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인 외벌이 가구는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원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또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별 총급여당 근로장려금 계산이 다소 복잡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얼마만큼의 근로장려금을 받을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자.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네 가지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4가지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1. 유선 전화 ARS: 1544-9944

    2. 스마트폰(손택스 앱)

    3. PC 홈페이지(Hometax).

    4.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세요.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PC에 있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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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5월 1일부터가 신청기간인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장려금입니다.

       

      이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하신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하거나 컴퓨터 그리고 ARS 전화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은 하지만 소득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연간 총급여액 등을 따져서 근로장려금을 각각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2009년도에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고 합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있습니다. 상반기 분과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근로자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를 말합니다. 대신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 부가세법 시행령 제1096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 사업자)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학원강사나 뵤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제외

       

      *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 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이나,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이 해당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는 300만 원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면서 총급여액 등이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가구 구분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신청자격이 안 되는데요.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청자격 요건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계산할 때에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모두 합산하지만 빚이 있다고 하여 따로 빼주지는 않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근로장려금 지급금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빠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늦게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전부가 아닌 감액이 돼서 지급이 됩니다.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을 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hometax.go.kr에서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시간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른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회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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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앞에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근로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중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을 할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모바일(핸드폰 앱 손택스), 온라인(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 ARS 전화통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 대상자가 우편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개별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쉽게 전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거신 후 → 1번 장려금 → 주민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참고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에는 개별 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홈텍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이름입니다. 홈텍스 www.hometax.go.kr에  에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한 후에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끝 이런 순서입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핸드폰 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인 손택스를 핸드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위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1566-3636에 전화를 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 도움 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면신청을 하려면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정기 신청서 양식(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저는 근로장려금을 몇 번 신청해 본 적이 있는데 소득 요건은 충족했지만 재산 요건에서 탈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빚이 있어서 빚을 제외하고 재산을 산정하면 해당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제도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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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근로자의 날이 있는 5월은 근로자에게 근로 장려금 정기지급이 되는 달입니다. 나도 근로 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장려금을 최대로 받을수 있도록 조회해 봐야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이란 무엇인가요?

        근로 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되는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여 더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009년도에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이 책정, 지급 됩니다.

         

        가구원 및 소득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조회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해 보면 전년도 근로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신청요건에 해당되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구원의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하기>>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기신청)

        1. 단독가구의 조건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정의되어 집니다.

         

        2. 외벌이 가구의 소득 조건

         

        • 홑벌이 가구의 급여조건을 보면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지급대상자 조건이 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례조항

        -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더라도 그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수에 포함 합니다.

        - 그 중증장애인 자녀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장애인 세금혜택 확인하기>>

         

        3. 맞벌이 가구의 소득 조건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장 궁금한건 역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느냐입니다. 연간 총급여 소득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가구 명칭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150/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260/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260/16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300/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300/1900

        소득 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 가구는 연간 총급여액등이 2천만원 미만 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이 지급 됩니다.

        - 홑벌이 가구는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260만원이 지급 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여기서 총 소득금액이라 함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며 총 급여등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이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5월 31일 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따로 신청할수는 있지만 산정액이 감액되서 지급이 된다고 하니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가 있으니 신청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중 조건이 또하나 있습니다. 연 소득만 적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재산요건도 확인을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은 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우편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텍스 앱과 컴퓨터에서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착오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핸드폰 앱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사 확인을 받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 받은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홈텍스 앱)를 설치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고 근로장려금을 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을 하면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등록 하도록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전화 ARS로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ARS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1544-9444로 전화를 한 후 장려금 1번을 누르고 주민번호 13자리를 누른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홈텍스 홈페이지 이용)

         

        근로장려금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안내문에 따라 홈텍스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넣은 후 신청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고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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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분들께서 참고할 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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