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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5월 1일부터가 신청기간인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장려금입니다.

     

    이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하신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하거나 컴퓨터 그리고 ARS 전화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은 하지만 소득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연간 총급여액 등을 따져서 근로장려금을 각각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2009년도에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고 합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있습니다. 상반기 분과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근로자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를 말합니다. 대신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 부가세법 시행령 제1096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 사업자)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학원강사나 뵤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제외

     

    *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 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이나,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이 해당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는 300만 원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면서 총급여액 등이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가구 구분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신청자격이 안 되는데요.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청자격 요건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계산할 때에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모두 합산하지만 빚이 있다고 하여 따로 빼주지는 않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근로장려금 지급금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빠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늦게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전부가 아닌 감액이 돼서 지급이 됩니다.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을 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hometax.go.kr에서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시간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른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회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하는 방법

    buildingsaja.tistory.com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앞에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근로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중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을 할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모바일(핸드폰 앱 손택스), 온라인(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 ARS 전화통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 대상자가 우편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개별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쉽게 전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거신 후 → 1번 장려금 → 주민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참고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에는 개별 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홈텍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이름입니다. 홈텍스 www.hometax.go.kr에  에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한 후에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끝 이런 순서입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핸드폰 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인 손택스를 핸드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위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1566-3636에 전화를 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 도움 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면신청을 하려면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정기 신청서 양식(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저는 근로장려금을 몇 번 신청해 본 적이 있는데 소득 요건은 충족했지만 재산 요건에서 탈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빚이 있어서 빚을 제외하고 재산을 산정하면 해당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제도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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