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도 이제 겨우 한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소망하신일 모두 이루셨는지요?
12월의 첫날인 오늘아침은 영하5도의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은 민감한 시기에 기침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 큰일입니다. 눈치가 보일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정리해고다 희망퇴직이다 사오정(45세 정년) 이라한 말들이 많은 직장생활에서 불안한 환경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는 사회이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수 있는 공무원의 인기는 날로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도 7~80년대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였고 일반 중소기업 봉급자들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만한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급여 생활을 할수가 있습니다.
퇴직후에는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할수 있다는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모두가 관심있어 하는 2021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보수체계는 기본적으로 호봉제입니다. 이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 공무원 보수체계
호봉제는 1년마다 호봉이 자동으로 올라가 급여가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호봉제 직장에 근무하시는분들 부럽습니다.
공무원 급여에서 호봉제 체계의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고 봉급표에 나오는 봉급 외에 각종 수당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표에 나오는 금액만 보면 공무원 급여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을 합한 총급여액과 기타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을 보셔야합니다.
호봉제 외에도 연봉제가 있는데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뉩니다.
1. 호봉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별표3의2, 별표4내지 별표6, 별표8, 별표10내지 별표14 적용 공무원
2.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3. 성과급적 연봉제: 1급내지 5급(상당) 공무원. .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공무원 제외)
4.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등 호봉제가 적용된느 공무원 제외)
■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아래는 2021년의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예상 봉급표이지만 거의 확정안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봉급표이며 20년 12월에 확정이 되어 내년 1월에 고시가 됩니다.
공무원 9급 1호봉의 경우 1,659,500원이고 1급 1호봉의 기본급은 4,122,900원입니다.
9급 1호봉의 기본급이 166만원이지만 수당에 합해지면 약 21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무년차가 많아져서 호봉이 올라가면 호봉에 따라서 각종 수당도 비례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급여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 공무원 수당
공무원 봉급표에서 빠질수 없는 공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무여건과 생활여건에 따라 5개 분야 총 1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 수당(월 봉급액의 4.1%)
-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0~50%, 연2회)
* 정근수당 가산금(월5~13만원, 5년 이상자)
-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1회이상)
2.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배우자 월4만원, 기타부양가족 월2만원, 4인까지)
* 자녀: 첫째(월2만원), 둘째(월6만원), 셋째 이후(월10만원)
- 자녀학비 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월8만원)
-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50%, 상한 120~하한 70만원)
* 단, 첫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 150~하한 70만원)
3. 특수 근무지 수당
- 도서, 벽지,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월 3~6만원) 등
4. 특수 근무수당(4종)
- 위험근무수당(위험직무 종사자, 월 4~6만원)
- 특수 업무수당(특수업무 종사자)
- 업무대행수당(육아 휴직자등 업무대행, 월20만원)
-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35% 이하)
■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입니다. 예상보다도 너무 저조한 인상률로 공무원들의 실망이 클것 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0원 인상된 8,720원으로 1.5% 이상된것에 비하면 인상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도 아주 적은 인상률인데 공무원 봉급 인상률도 0.9%로 너무 적게 인상됐습니다. 그만큼 나라곳간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일것입니다.
2020년 9급 1호봉의 월평균 급여는 약 200만원이고 7급 1호봉은 약 236만원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2010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2020년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8% 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준비중인 수험생 여러분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적지만 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특수한 상황에 놓였음을 인지하시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더욱 신분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더 인기있는 직종임을 인지하시고 더더욱 노력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잡다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수능 수험표 할인 20종 총정리 (0) | 2020.12.03 |
---|---|
공인인증서 폐지 (0) | 2020.12.02 |
통풍에 해로운 음식 (0) | 2020.11.30 |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0) | 2020.11.29 |
수능 일정 준비물 (0) | 202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