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찾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은퇴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은퇴후의 삶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등의 노후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적이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돈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은퇴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다면 퇴직연금 수령액도 많아지겠죠. 퇴직 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리기 위한 퇴즉금을 얼마나 지급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이란?
- 예전에는 퇴직금이라 하면 퇴직할때 그동안 근속연수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번에 수령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자금이 부족해지면서 퇴직금도 일시지급 대신 연금 형태로 받을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형태로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적을 기반으로 퇴직후 연금형태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DB형, DC형, IRP형 입니다. 앞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주가 가입한다고 했는데 퇴직연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연금을 상의하여 가입하게 되는것입니다.
1.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같습니다.
2. DC형 (확정기여형)
-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방식
3. IRP형 (개인 퇴직계좌형)
- 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방식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에 따른 부담을 덜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오는 2022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제도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는지도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이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무려 1,093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도 301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꼭 퇴직연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퇴직연금 찾기 -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의 퇴직연금을 조회해 볼수가 있습니다. 통합 연금포털을 통해 가입된 퇴직연금 계약정보를 손쉽게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14일이 지난 뒤 은행을 방문하여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연금형태로 받으려면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운영을 하면됩니다. 은행에서는 펀드나 예금 또는 주가연계상품등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게됩니다.
퇴직금 수령시 은행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해지한 후 지급 예약 등록을 받은후 본인의 입출금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시여 은퇴후 매달 생활비로 지급받아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은퇴후의 삶은 길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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