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목차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3월로 다가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세법이 개정돼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아무것도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의 변경 사항을 확인 후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올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일자, 신청 방법 등을 모두 살펴본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방법 및 정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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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2년부터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1

     

    올해(2022년) 총소득 기준액이 각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 인상됐다.

     

    따라서 1년 총소득이 다음 조건보다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본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2021년 2022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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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됐다.

    지난해까지의 반기 일정은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에 지급하고 9월에 잔금을 정산하는 제도였지만 올해(2022년) 반기일정은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수 있게 된것은 2019년 부터이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가구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점 유의해 주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3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추가됐다.

     

    올해부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당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전문직 근로자와 의사만 제외됐지만 올해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 연소득과 결합했던 근로장려금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고소득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15일 이상 일하는 달을 1개월로 보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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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4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 송달 시스템이 도입된다.

     

    2022년 5월 1일 이후의 신청건부터 적용되며 확인하기 편리해지고 행정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는 서면(일반 우편)으로 전달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전달된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뉜다.

    1. 정기결제수단의 경우 매년 3월에 신청하여 9월에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반기 지급방식의 경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을 3월에 신청하면 6월 잔여분 정산과 함께,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9월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

    • 정기신청은 매년 3월에 신청을 하면 9월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이다.
    •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신청

    • 2021년 하반기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2022년 3월에 신청을 하면 6월에 잔여분 정산과 함께 지급받는다.
    •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는다.
    •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구성 요소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외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것을,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한다.

     

    이때는 부양가족 자녀와 70세 이상 부모가 연소득 100만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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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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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총자산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다. 그러나 가구당 총자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하려면 가구원의 총자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하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재산은 토지와 건물, 자동차, 모든 예금, 예금 및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포함하지만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제외 대상자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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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를 알아보자. 기준은 가구마다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다르지만, 1인 가구는 총급여액이 400만 원 초과~9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 총급여액이 7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인 외벌이 가구는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원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또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별 총급여당 근로장려금 계산이 다소 복잡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얼마만큼의 근로장려금을 받을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자.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네 가지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4가지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1. 유선 전화 ARS: 1544-9944

    2. 스마트폰(손택스 앱)

    3. PC 홈페이지(Hometax).

    4.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세요.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PC에 있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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