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이란 무엇있고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및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이 점점 나아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당사자들이 아니면 모를 남모를 어려움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면 눈치를 보게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할수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경단녀가 되는 여성들의 고통이 있을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며 마음놓고 회사를 다닐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낼수가 있어서 사회가 많이 좋아진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자 혼자서만 하는게 아니라 아빠인 남자도 당연히 자녀의 양육을 함께 해야 합니다. 집안일도 같이 도와야 함은 물론이겠죠.
육아휴직 급여신청 대상 및 자격
-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하는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을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제외를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받을수 있습니다. 단,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받을수가 있는 것이죠. 육아휴직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함께하는 시간 만큼 소중한 시간을 없을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친구들하고 노느라 아이들이 부모와 안놀아준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보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릴때 아이들 키우기 힘들기는 하지만 7살 이전까지의 시간이 부모에게 평생 효도하는 시간보다 많다고 하니 이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쁜 모습 보여주는게 부모에게는 큰 효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참고로 자녀 1인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수가 있는것입니다. 아이 많이 나으세요. 인구가 국가 경쟁력이고 가정의 재산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각각 사용이 가능한것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하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가능한것입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즉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천재지벼나,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수 없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볼께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ㄱ.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ㄴ.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ㄷ.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ㄹ.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챙겨야 할 서류가 많네요. 꼼꼼히 챙겨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우편 제출 가능)이 가능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서비스에서 모성보호를 클릭하면 육아휴직 급여신청 메뉴가 나타납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설과 강추위로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50년만에 최고 추운 겨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추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일러 온수가 안나올때 온수배관이 얼어서 배관 동파가 일어났을대 30분만에
해결하는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온수가 안나올때 해결 꿀팁!!
보일러 온수가 얼었을때 해결하는 꿀팁!
눈이 많이 내린데다가 낮에도 영하 10도이하의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사고와 보일러 배관이 얼어서 온수가 안나오는 집들이 많습니다. 보일러 온수가 안나올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일러 AS업체나 배관 보수업체에 연락을 해봐도 전국 여기저기 현장에서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전화가 불이나서 시간이 없어서 못온다는 답변입니다.
수리비 30만원을 줘도 일할 시간이 없어서 못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진짜 배관 녹이는데 30만원은 들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추운 겨울에 온수가 안나와 찬물로 씻어야 한다면 30만원을 내고라도 수리를 해야겠지요.
이 동장군이 1주일내에 사라질것 같지도 않으니 말이죠. 보일러 온수가 안나올때는 배관 동파나 배관이 얼었을 경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영하 20도 였습니다. 그러니 보일러 배관 동파가 일어날만도 한 날씨입니다. 보일러 온수가 안나올때 그리고 보일러 온수가 얼었을때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도로가 얼어붙어 차가 다니지 못하는곳에서는 공사업체를 불러도 못온다고 얘기 할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서 직접 해결할수 있는 보일러 온수배관 동파 해결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온수가 안나올때는 이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고 배관이 자연스레 녹으려면 1주일이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녹을까 말까할것입니다. 그동안 샤워도 못하고 간단한 세면을 할때에는 물을 끓여서 사용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집은 애기 목욕도 시켜줘야 하는데 온수가 얼어서 안나온다면 그야말로 발을 동동 구를일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보일러 온수가 안나오는 문제를 30분만에 해결했습니다.다행히 배관 동파는 일어나기 전이라서 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수가 나오지 않는 집이 있다면 보일러 배관 동파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바로 실행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방치할 경에는 보일러 온수가 안나와서 가족들이 고생하는건 물론이고 보일러 배관 동파까지 일어나서 온수배관 녹이는 비용 30만원보다 더 큰 50만원, 70만원을 지불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일러 온수 배관이 얼어서 온수가 안나올때 30분만에 해결하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복도식 아파트에서 계량기 동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상은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꺼예요.
찬물이 흐르고 외부의 찬 공기가 복도에 전해져 계량기가 동파되는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온수배관이 얼어서 동파되거나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사용을 할수 없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번 겨울 추위가 맹장군이라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보일러에 연결된 배관에는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배관과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을 사용할수 있게 해주는 온수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난방 입구가 있고 난방 출구가 있습니다. 물이 건축물 내부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화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일러 온수가 안나올때는 보일러에 연결된 배관중 어떤것이 온수관인지 먼저 찾아야합니다.
보일러 온수배관 찾기 꿀팁 찾으셨나요?
보일러 온수배관을 찾았으면 그 다음은 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를 벗겨내야 합니다. 이 보온재의 역할은 외부의 찬공기를 차단하여 열손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영하 20도의 날씨에는 보온재도 버티지 못합니다. 보일러실이 외부공기에 접해있는 취약한 구조일때에는 더욱더 빠른 동파가 일어납니다.
간혹 배관이 얼었다고 해서 물을 끓여서 배관을 녹인다고 보온재가 감싸져 있는 상태 그대로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어붙은 배관에 직접 뜨거운 물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에 물이 묻어서 외부의 차가운 공기에 의해 물이 바로 식어서 배관 보온재가 차가워지게 됩니다.
이 물은 그대로 얼어붙어서 배관을 더욱 차갑게 만들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우시려거든 보온재를 벗겨낸후에 부워주세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주변에 흐르거나 보일러 배관 부속등에 묻어서 다시 얼어붙는 환경을 만들면 안됩니다. 바닥에 양동이를 받혀놓고 물을 다시 받아서 치우던지 그럴수 없는 환경이라면 수건에 뜨거운 물을 뭍혀서 배관을 감싸야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추운 날씨에는 뜨거운 수건도 금방 식기 때문에 얼어붙은 온수배관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닏.
온수배관이 얼어서 안나올때 해결하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온풍기를 이용하는것입니다.
주변 철물점에 가셔서 온풍기를 하나 사세요. 배관 업체 오기 기다리는것보다 빠르고 싸게 먹힙니다.
온풍기를 구입하기에 여의치 않으시다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드라이기를 준비해주세요. 온풍기가 배관 녹이는데는 성능이 좋습니다. 일명 히트건이라고도 부릅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온풍기 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고 장시간 사용을 하게되면 드라이기가 과열되어 과열센서가 작동하여 동작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념해주시고 드라이기를 사용하시려거든 연속 동작은 피해주시고 적당히 가열한 후 좀 쉬었다 다시 하는것을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