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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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KTX할인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시간에 2021년도 법정공휴일을 한장으로 정리해서 알아봤습니다.

     

    내년도 법정공휴일수를 확인했으니 이제 여행계획을 세우셔야겠죠.

    기차여행 또한 매력적인 여행이 될수 있는데요.

    코레일에는 여러가지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임산부 KTX특실할인, 다자녀할인, 청소년할인제도등

    기차여행시 필요한 여행경비를 절약할수 있는 코레일 할인제도를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11/23 - [잡다한이야기] - 2021년 법정 공휴일 수

     

    2021년 법정 공휴일 수

    2020년 한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소망한일 다 이루셨나요? 아쉬움은 항상 남는것 같습니다. 2020년의 아쉬움은 잠시 뒤로 하고 다가 오는 2021년 새해의 법정 공휴일수를 알아보겠습니

    buildingsaja.tistory.com

    내년에는 KTX 기차를 타고 부산여행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코레일 홈페이지에 가면 할인제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코레일 할인제도 메뉴에 보면 

     

    코레일 할인제도

     

    - 인터넷 특가

    - 청소년 드림

    - 힘내라 청춘

    - 맘편한 KTX

    - 다자녀 행복

    - 공공할인

    - 4인 동반석

    - 동반유아 할인

    - 단체할인

    - 정기 승차권

    - 입석 자유석 환승할인

    - 기차누리

    - N카드

    - 모범납세자 할인.   이렇게 많은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 힘내라 청춘

    : 만 25세 ~ 33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코레일 할인제도입니다. 좌석에 따라 10~40%의 할인을 받을수 있으니 대상자는 꼭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 드림

    : 코레일 멤버십 회원중 만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좌석에 따라 10~30% 할인이 가능합니다.

     

    젊은시절에는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경험을 쌓아야 하는 나이 이기때문에 코레일에서도 할인제도를 만들어 놓은것 같습니다.

    여행 많이 다니시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기혼자들을 위한 코레일 할인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맘편한 KTX

    : 맘편한 KTX할인제도는 코레일 멤버십 회원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할인이 됩니다. 반드시 임산부와 동행을 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맘편한 KTX할인은 별도 인증절차 없이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할인 기간은 출산 예정일 + 1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할인제도는 몸이 불편한 임산부에게 KTX 특별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다자녀 행복

    : 다자녀 행복할인은 만 25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자녀 혜택이 3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코레일 할인은 2자녀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행복가족 인증을 해야합니다.

     

    코레일 할인제도 바로가기 http://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discount/discount01.do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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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법정 공휴일 수

    2020. 11. 23. 23:02

    목차

      2020년 한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소망한일 다 이루셨나요?

       

       

      아쉬움은 항상 남는것 같습니다. 2020년의 아쉬움은 잠시 뒤로 하고 다가 오는 2021년 새해의 법정 공휴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법정 공휴일 수 

      - 직장인들에게 공휴일 수는 많은 관심사가 될수밖에 없는데요. 회사업무와 바쁜 일상에 지친 피로를 휴일을 통해 풀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평일에 나오는 공휴일을 기대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평일에 나타난 공휴일은 공짜로 쉬는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휴일과 휴일을 미리알고 가족과 함께 캠핑이나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보는건 어떨까 합니다. 

      1주일만 지나면 11월도 마무리 되고 12월 달력 한장만 남게 됩니다. 

       

      2021년 월별 공휴일수를 한장으로 정리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분들도 계실텐데요. 학생들과 교직원은 여름과 겨울 방학이 있어서 한달 남짓씩 휴일이 있지만 직장인들은 그야말로 공휴일이 공짜로 주어지는 달콤한 사탕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기다려지는 꿀맛입니다.^^

       

       

      내년 공휴일은 며칠일까요?

       

      날아간 공휴일

       

      - 내년 2021년 공휴일은 아쉽게도 올해보다 3일이나 줄어든 64일입니다.   추석연휴는 5일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3개의 공휴일이 일요일이어서 저희의 꿀이 3개나 날아갔네요.  ㅠㅠ

      -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도 토요일, 원래 쉬는날이네요.

       

       

      명절 연휴

      - 추석 연휴는 5일

      - 설날 연휴는 4일

       

      삼일절 연휴가 3일 되겠습니다.

      추석과 설날은 짧을때는 3일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4일, 5일이 되어 고향 갔다오는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2021년 공휴일을 포함해 주 5일제 근무하는 직장인에게는 총 113일의 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새해의 공휴일이 많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수 있을텐데 2021년 공휴일수가 줄어들어서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  

       

       

      2021년 공휴일 수를 한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월

      신정(1/1)

      금요일

      2월

      설날(2/11~2/14)

      목 ~ 일요일

      3월

      삼일절(3/1)

      월요일

      4월

      없음

       

      5월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5/19)

      수요일, 수요일

      6월

      현충일(6/6)

      일요일

      7월

      없음

       

      8월

      광복절(8/15)

      일요일

      9월

      추석(9/20~22)

      월 ~ 수요일

      10월

      개천절(10/3), 한글날(10/9)

      일요일, 토요일

      11월

      없음

       

      12월

      크리스마스(12/25)

      토요일

       

      4월, 7월, 11월은 고통스러운 달이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에 있는 공휴일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1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한주가 금방 지나가거든요.

      2021년 공휴일 수 참고하시어 휴가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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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안녕하세요.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슬슬 시작되는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가운데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된 지자체가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바로 여행업계에 타격이 가장큰 도시인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http://www.jeju.go.kr/art/art.htm

        제주도는 축제 및 각종행사 취소로 피해를 본 제주도내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위기에 내몰린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에 총 25억원 지급을 결정했고 유동인구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택시운전자에게도 총 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점점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단비가 될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주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들에도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상가나 지역경제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3차 내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2차와 같은 현금성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서 지역 경제활서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때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경제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였으나 2차 재난지원금때는 현금성 지급 이후에 경제 활성화 지표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타격이 심해지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원을 지원합니다.

         

        2.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

        : 제주도에 찾아오는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폐업위기에 몰려있는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에 총 25억원 지원

         

        3. 택시 근로자: 관광객 감소와 유동인구 급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시근로자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억원을 지원

         

        4. 소상공인

        : 추석연휴 기간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체중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에 대해 83억원을 지원

         

        5. 미취업 청년

        : 도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중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억 5천만원을 지윈

         

        6. 경주마 생산농가

        : 경마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있는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에 7억원을 지원

         

        7. 방역비 지원

        : 170억원 이외에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시설의 방역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업목적 - 소득감소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지원내용 - 신청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및 요건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 예술활동 증면 신청 중으로 심사완료일(12.18) 까지 예술활동증명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제주도민이 아닌 경우

        - 2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을 수령한 경우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중인 예술인의 경우

        -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경우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11.20(금) 14시 ~ 12.4(금) 24시

        - 지급시기: 12월 말

         

        신청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 문화정책과 064) 710-3325, 332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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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저임금

        2020. 11. 23. 18:54

        목차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최저임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들,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해서 이 금액이상으로 지급하라는 최저 금액을 법으로 정해놓는것인데요..  대부분 고용주들은 이 이상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딱 이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은 8,720원(월 기준 182만 2,48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2020년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보다 1.5% (130원) 오른 금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적게 올랐네요. 1.5%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역대 최저치 수준입니다. 이는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2년 연속 두자리 숫자의 인상률에 대한 업주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사장이 직원보다도 수입이 적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던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앗아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 1998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였는데 업주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이 위한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졌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높아지면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 식당같은곳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종업원의 일자리를 사라질테고 그러면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를 합산하여 1.5% 인상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서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을 요구하고 경영계에서는 올해보다 2.1%를 깍는 8,410원을 각각 제시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두자리수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도 그렇지만 임금을 깍는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물가는 올라갈게 뻔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수입이 줄어들면 가정에서는 점점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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