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 취득시기별 취득세와 양도세 산정시에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이 안되는 경우를 알아 보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별 취득세, 양도세 산정 주택수 포함여부
1. 2020년 8월 11일 이전이라면 취득세와 양도세 산정할때 주택수에 미포함됩니다.
2. 2020년 8월 12일 ~ 12월 31일 : 취득세 산정시에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 2021년 1월 1일 이후 : 취득세와 양도세 산정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내년부터 분양권도 세금 계산할때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될 예정이니 올해안에 분양권을 사려는 수요가 오르는것 같습니다.
2020/11/08 - [분양 및 청약] - 도안힐스테이트 2차 오피스텔 청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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