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부동산 3법과 주택세금 최신정보
부동산 3법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에 관한 세금 최신정보입니다.
사진출처: 세종리더스포레 분양홈페이지 조감도
주택을 사고 팔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 바뀐 법때문에 복잡하고 뭐가뭔지 헷갈리고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3법 개정내용과 주택세금에 관하여 100문 100답 형식으로 쉽게 알아볼수 있는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요기 ↓↓↓
100문 100답 한글 파일을 다운 받으신후 저장해 주세요. 자료출처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자료이니 신뢰가 가겠죠
양도세가 너무 올라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팔지도 못하겠다는 볼멘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택을 매매할 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해당 주택을 처분할때에는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로울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에 가시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격보다 낮은거 아시죠? 세금부담이 덜한 주택을 골라 매수/ 매도하는 방법도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하기 ------->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sf/a/a/UTESFAAM12.xml
세종시 조치원읍 지역 아파트 거래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1.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경기도 읍,면, 광역시 군, 세종시의 읍,면 지역 포함)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3. 장기사원용 주택(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4. 문화재 주택
5. 상속주택(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6.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7.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 내 양도할 경우
8. 동거봉양 주택: 합가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9. 혼인주택: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4( 1세대 3주택.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11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세종시 조치원읍의 아파트들이 조건에 해당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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