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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자발적 전량 회수 및 잠정 생산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환불 신청하기

     

    콜데원키즈펜 시럽 환불이유

     

    해당 제품들은 상분리(약이 투명한 액체와 흰색 불투명한 액체로 분리되는 현상)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열제의 경우, 복용량은 체중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가 저체중인 경우 아이에게는 한 포를 다 먹이는 대신 소량을 먹입니다. 상 분리 현상이 있는 해열제의 경우 아이에게 소량씩 먹일 때 주성분의 양이 더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조사 결과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상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상분리된 제품을 분할 복용할 경우 실제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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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열제 회수 및 환불대상

     

    회수 및 환불 대상 제품은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이며 약국에서 구입한 제품만 환불이 가능하다.

     

    아래는 환불 불가 제품 목록이니 확인해 주세요.

     

    (콜대원키즈펜 환불 불가 제품 : 제조번호 22001, 22002, 22003, 22004, 22005, 22006, 22007, 22008, 22009, J22001, J22002, J22003, J22004)

     

    환불 받을 상품을 선불 택배로 보내주실 경우 도착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환불 택배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2길 44 대원제약 진천 공장 

     

    택배비는 착불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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