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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30만 원 이었었는데 154만 원, 정확히는 153만 6,300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원금액을 인상하며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5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12시 신청, 3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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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한도액 신설

    •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천900만 원까지 재산액 공제
    • 재산액이 3억 1천만원 이하라면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이 2억 4,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서 주거용 재산 공제액 6,900만 원을 적용하면 재산액이 3억 1천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로 공제액이 각각 다릅니다.

    이러한 공제한도액 신설로 신청 대상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지금 해당되는지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54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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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실직, 질병, 부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금액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지원금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54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한도는 1회에 300만원 이내로 유지하며 기타 급여로는 주거, 교육비, 연료비, 전기료, 복지시설 이용료 등도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대상

    실업급여,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전화 신청: 129번으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증 제공 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대상이 확대 됐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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