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2020. 11. 23. 18:54

목차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최저임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들,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해서 이 금액이상으로 지급하라는 최저 금액을 법으로 정해놓는것인데요..  대부분 고용주들은 이 이상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딱 이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은 8,720원(월 기준 182만 2,48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2020년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보다 1.5% (130원) 오른 금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적게 올랐네요. 1.5%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역대 최저치 수준입니다. 이는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2년 연속 두자리 숫자의 인상률에 대한 업주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사장이 직원보다도 수입이 적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던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앗아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 1998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였는데 업주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이 위한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졌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높아지면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 식당같은곳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종업원의 일자리를 사라질테고 그러면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를 합산하여 1.5% 인상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서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을 요구하고 경영계에서는 올해보다 2.1%를 깍는 8,410원을 각각 제시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두자리수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도 그렇지만 임금을 깍는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물가는 올라갈게 뻔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수입이 줄어들면 가정에서는 점점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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