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목차

    내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4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당일 순차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대상자 178만명중 130만명에게 신속지급한다고 합니다. 17일부터 신청하게 될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내일부터(8월 17일) 시작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에 해당합니다.
    •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에 해당

     

    1. 집합금지 업종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 지원

     

     

    2. 영업제한 업종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중 영업제한 조치 이행, 매출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
    •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

     

    3. 경영위기 업종

     

    -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우기업종에 포함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등 경영위기업종에 새로 추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피해지원 중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금이 0.6조원,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3.3조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기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7조원

     

    2.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3.9조원

     

    3. 상생 소비지원금: 1.1조원

     

    국민지원금 11조원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것입니다.

     

    상생소비 지원금 0.7조원은 2분기 월평균 대비 3%를 초과한 신용카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을 10% 해줍니다.

    이건 솔직히 별로 와닿지를 않네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나뉩니다.

    1차 지급대상자인지 2차 지급대상자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날짜와 지급날짜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지급 1차

    언제부터?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속지급 2차

    언제부터? 8월 30일부터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 21년 3월 이후 개업
    - 다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
    -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 대상 사업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한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입니다.

     

     

    https://xn--jj0bj8t5nckzp7hsmgb.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희망회복자금 사업자 번호에 따른 홀짝제 운영

     

    8월 17일 신청자

     

    •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 신청시간- 08시 ~ 24시까지 가능

    18일 신청자

     

    •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 신청시간- 08시 ~ 24시까지

     

    19일부터 신청자

     

    •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누구나 신청
    • 24시간 신청 가능

     

    희망회복자금 입금 이체시간

     

    🔻 17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한 사람 🔻

     

    오전 0시~ 10시 신청자: 낮 12시 10분부터 입금지급

    오전 10시~ 오후 3시 신청자: 오후 5시 10분부터 입금지급

    오후 3시~ 6시 신청자: 오후 8시부터 입금 이체지급

    오후 6시~ 자정 신청자: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지만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0일부터 신청한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입금시간🔻

     

    2차 지급 대상자의 희망회복자금 입금되는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9월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때와 같이 하루 4번 지급

     

    오전 0시~ 10시 신청자: 낮 12시 10분부터 입금지급

    오전 10시~ 오후 3시 신청자: 오후 5시 10분부터 입금지급

    오후 3시~ 6시 신청자: 오후 8시부터 입금 이체지급

    오후 6시~ 자정 신청자: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

     

    9월 6일부터는 하루에 2회 당일 지급합니다.

     

     

     

    안내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연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화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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