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6 - [잡다한 이야기]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시는분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외부 여행객들이 많아 거리두기도 그만큼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도도 확진자 발생이 많아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4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갈수 없는 것인지, 여행금지가 되는 것인지,
식당 영업은 몇 시까지 하는 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기간: 8월 18일 0시 ~ 29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격상: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
제주도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제주도 관광객이 늘면서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을 2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주도 여행금지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4단계 거리두기 기간 동안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사적 모임 제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 6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
백신 접종 자더라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 적용
사적 모임 제한 예외 조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제외
- 행사, 집회 금지
- 해수욕장 18일부터 폐장
- 다중이용시설: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 종교행사: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에 대해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 제한이 되며 다른 종교행사는 일절 금지됩니다.
- 기존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집합 금지 행정 명령으로 영업이 불가능함
- 300㎡ 이상 상점과 대형마트: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 노래방(코인 노래방): 집합 금지
- PC방: 밤 10시 이후 ~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취식 금지
- 식당, 카페: 밤 10시 이후 ~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
학원과 독서실, 워터파크, 상점, 마트, 영화관등도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금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1일 누적 인원 49명까지 허용
방역수칙 위반 조치
-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함금지 처분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원)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확진자 수 현황
인구가 70만 명인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7명 이상일 경우에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8월 14일 기준 제주도내 누적 확진자수는 총 2,078명이며 최근 일주일 사이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30.3명으로 4단계 거리두기 적용기준에 부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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