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목차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및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이란 무엇있고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이 점점 나아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당사자들이 아니면 모를 남모를 어려움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면 눈치를 보게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할수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경단녀가 되는 여성들의 고통이 있을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며 마음놓고 회사를 다닐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낼수가 있어서 사회가 많이 좋아진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자 혼자서만 하는게 아니라 아빠인 남자도 당연히 자녀의 양육을 함께 해야 합니다.  집안일도 같이 도와야 함은 물론이겠죠.

     

     

    육아휴직 급여신청 대상 및 자격

    -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하는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을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제외를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받을수 있습니다. 단,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받을수가 있는 것이죠. 육아휴직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함께하는 시간 만큼 소중한 시간을 없을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친구들하고 노느라 아이들이 부모와 안놀아준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보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릴때 아이들 키우기 힘들기는 하지만 7살 이전까지의 시간이 부모에게 평생 효도하는 시간보다 많다고 하니 이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쁜 모습 보여주는게 부모에게는 큰 효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참고로 자녀 1인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수가 있는것입니다. 아이 많이 나으세요. 인구가 국가 경쟁력이고 가정의 재산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각각 사용이 가능한것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하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가능한것입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즉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천재지벼나,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수 없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볼께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ㄱ.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ㄴ.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ㄷ.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ㄹ.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챙겨야 할 서류가 많네요. 꼼꼼히 챙겨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우편 제출 가능)이 가능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서비스에서 모성보호를 클릭하면 육아휴직 급여신청 메뉴가 나타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1. 온라인 신청 방법: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2. 센터방문이나 우편접수: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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