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목차

    연말정산 5분만에 끝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제3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힘든시기인 만큼 한푼이라도 연말정산을 더 돌려받기 위한 똑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인터넷으로 자동계산하는것과 함께 현장에서 받은 종이 영수증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5분컷으로 끝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안에 끝내신다면 저보다 빠르신겁니다. 컴퓨터를 아주 잘 하시는분이시겠죠.

    예전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려면 의료비는 병원에가서 서류를 떼고 학원비는 학원에가서 영수증을 챙기고 여기저기에서 가서 영수증을 챙겨야 해서 여간 복잡한게 아니었었죠. 영수증 발급받으러 다닐 시간이 없어서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못본분들도 계실거고 어떤 영수증들을 챙겨야 하는지 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대로 봇받으신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의 인터넷 기술이 발전해서 홈페이지에서 클릭만 몇번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하는거지만 1년에 한번 하는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이 안 날때도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5분컷으로 긑내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는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리기 때문에 1월 15일 이후에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후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출력을 하지 않고 파일로 이메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세액 공제 증빙 자료를 모두 발급 받으시고 나오지 않는 자료는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영수증은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영수증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영수증을 모아서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가령 종교시설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이 해당되겠습니다.

     

    ■ 연말정산시 따로 모아야 할 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의 일부 항목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할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제출해야할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아래와 같습니다.

    영수증 제출이 따로 필요한 항목

     

    1.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공제

    - 공제증명서류: 안경점/ 구입자의 기본사항, 구입일자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 공제율: 지출한 의료비의 15%

    - 공제한도: 기본 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2.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공제

    - 공제증명서류: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공제율: 지출한 의료비의 15%

    - 공제한도: 한도 제한 없음

     

    3. 난임시술 비용공제

    - 공제증명서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공제율: 지출한 의료비의 20%

    - 공제한도: 한도제한 없음

    4. 치아교정 비용공제

    - 공제증명서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 공제율: 지출한 의료비의 15%

    - 공제한도: 한도제한 없음

     

    5. 중.고생 교복구입 비용공제

    - 공제증명서류: 해당 구입처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 공제율: 지출한 구입비용의 15%

    - 공제한도: 학생 1명당 연 50만원

     

    6. 취학전 아동 교육비용 공제

    - 공제증명서류: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

    -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7. 기부금 공제

    - 공제 증명서류: 기부처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 공제율

    ㄱ.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15%, 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5%

    ㄴ. 법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3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안나오는 항목이 이렇게나 많은줄 몰랐네요. 이 부분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아래에서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이제 영수증은 다 모았으니 연말정산 자동계산 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해동안 먹고, 입고 아이들 용품에 아빠 용품, 엄마 화장품등 쇼핑을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을것입니다. 그 비용들은 거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계산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홈텍스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텍스가 나옵니다. 국세청의 사이트 이름이 홈텍스인가봅니다. 홈텍스로 들어가면 첫화면에 사람이 웃고있는 얼굴 네개가 나옵니다. 첫번째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5분만에 끝낼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자동계산을 하려면 우선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 못하게 된것인줄 아는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사용중인 공인인증서계속해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을뿐입니다. 며칠전에 저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와 예전처럼 공인인증서를 갱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보기 위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과 간편인증 로그인이 있는데 저는 이전부터 사용하던 방식인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주민번호를 넣은후 인증서 선택창에서 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를 눌러 인증서의 위치를 선택한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넣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동계산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간편인증방식으로 로그인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로그인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인증서를 사용할수가 있는데요. 인증받는 순서를 보면,

     

    1. kb모바일 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인증서, 삼성패스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

    2.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입력

    3. 간편인증서비스 동의

    4. 인증요청

    5. 스마트폰에서 인증요청알림 클릭 후 인증확인

     

    지문인식 인증

    1. 생년월일 입력

    2. 국세청 손텍스 앱 실행 후 QR코드 스캔

    3. 지문인식 인증

     

    이렇게 본인인증을 하게되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종이로 출력을 해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하면 연말정산은 끝입니다.

     

    교육비, 의료비,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등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면 사용금액이 자동계산 됩니다.

    돋보기를 전부다 클릭한 후 자동계산된 금액을 확인하고 위에 한번에 내려받기(파일로 제출)하거나 한번에 인쇄하기(종이로 제출)를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끝내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5분컷으로 하실수 있겠죠? 정부가 주는 선물 놓지지 말아야합니다.  아래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을 필독해 주시고 혜택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 병원, 은행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바랍니다.

     우리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5분만에 끝낼것이기 때문에 30분 제한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누락, 부당공제, 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니 유의바랍니다.

     

    직장인 여러분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아서 지갑 배부르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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