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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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지급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5월 30일 12시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서 오후 3시부터는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시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전정권에서 이미 여러 번 지원됐던 지원금이 이번에는 새로운 정부에서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5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600만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2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끝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까지 한 셈이고 이번에 지급하는 건 방역지원금 3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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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신속 지급 대상자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 다음 달부터는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거니 6월달부터는 온라인으로 24시간 아무때나 신청해도 됩니다. 시간 갖고 편하게 쉬실때 여유있게 신청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 규모

     

    우선 예전에 방역 지원금으로 불렸던 손실보전금은 총 371만 사업자에게 23조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이 줄어든 정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 곳당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여행업과 예식장 등 특별히 피해가 큰 50개 업종은 1천만 원까지 액수가 늘어납니다.

     

    서울시에서는 폐업지원금도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https://buildingsaja.tistory.com/256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방법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예산상 3000명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폐업 결정 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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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 손실보전금 신청

     

     

    오늘 정오부터 손실 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나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앞서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 보증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 정오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홀짝제 운영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내일까지 이틀간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에 내일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손실 보증금이 입금됩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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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2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끝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까지 한 셈이고 이번에 지급하는 건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원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확정되었다. 대통령이 결정되고 이렇게 까지 빨리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결정이 빨리 될지 몰랐습니다.

       

      이제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까지 받으 실 수 있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600만 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이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한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역시 하한액 5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정률도 100프로 인상되면서 2/4분기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라서 발생한 손실보상분을 계산해서 지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대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을 찾아 손실보전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손실보전금의 철저한 집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손실보상 제도 규모는 총 1.5조 원이며 이로써 두 제도를 합치면 총 24.5조 원의 금액이 사용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차, 2차 집행완료 4월 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경사업이 90% 이상 집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달 6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15조 3000억 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금지원사업은 총 13조 5000억 원 가운데 84.3%인 11조 4000억 원을 지급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6일까지 333만 개사에 9조 8000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이라고 할수 있겠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2.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반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진행 중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 손실보상 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 준비물

      개인 사업체  본인 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법인 사업체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지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3월부터는 정부에서 드리는 2021년 4분기(10월, 11월, 12월)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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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드디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내일(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과 다른 점은 1인당 300만 원씩을 받게 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청 기준도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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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 매출 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α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이다.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급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 원 이상 지급되며 만약 여행 업종에 속한다면 700만 원이 최소 지급액이다. 기존 320만 개 업체에서 370만 개로 확대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주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에 매출이 40프로 이상 감소한 여행이나 외식 업종 등 총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 업종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매출 2억 원 미만 업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 지원 대상이지만 업종이 여행이나 숙박 등 상향 지원 업종이면 최소 700만 원에서 지원이 차등 지급된다. 그리고 연매출이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업체가 매출 감소율이 40프로 이상이면 700만 원을 받는데 만약 상향 지원 업종이면 800만 원을 받는다.

       

      매출 4억 이상이며 감소율 60프로 이상이면 800만 원을 받고 역시 상향 지원 업종이면 200만 원을 얹은 손실보전금 1000만 원 지급받는다. 즉 대부분 사업주는 매출이 2억 원 이하일 것이라 600만 원이나 7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 천만 원 모두 받는 사람은 우선 4억 이상 매출에 상향 지원 업종이며 감소율이 60프로는 되셔야 한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한 사람이 치킨집도 하고 고깃집도 하고 횟집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사장이 한명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사람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도 컸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억울할 것 같네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사업체 1 사업체 2 사업체 3 사업체 4
      100% 50% 30% 20%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인정되며 사업체당 각각의 요율을 적용하고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이번에 좋아진 것은 매출이 10억 미만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명은 물론 매출이 10억 이상 30억 미만이라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중기업 역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어서 50만 명이 추가된 총 370만 명이 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코로나 기간 매출 감소가 확실하고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는 지금 준비 중으로 아직은 열리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급 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지 약 3년 여가 흐른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려고 개업을 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오신 분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큰 금액으로 지급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특히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요 재정은 22조 4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의 경우는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급 금액도 많이 상향되고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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