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목차

    안녕하세요.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슬슬 시작되는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가운데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된 지자체가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바로 여행업계에 타격이 가장큰 도시인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http://www.jeju.go.kr/art/art.htm

    제주도는 축제 및 각종행사 취소로 피해를 본 제주도내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위기에 내몰린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에 총 25억원 지급을 결정했고 유동인구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택시운전자에게도 총 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점점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단비가 될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주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들에도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상가나 지역경제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3차 내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2차와 같은 현금성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서 지역 경제활서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때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경제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였으나 2차 재난지원금때는 현금성 지급 이후에 경제 활성화 지표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타격이 심해지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원을 지원합니다.

     

    2.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

    : 제주도에 찾아오는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폐업위기에 몰려있는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에 총 25억원 지원

     

    3. 택시 근로자: 관광객 감소와 유동인구 급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시근로자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억원을 지원

     

    4. 소상공인

    : 추석연휴 기간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체중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에 대해 83억원을 지원

     

    5. 미취업 청년

    : 도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중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억 5천만원을 지윈

     

    6. 경주마 생산농가

    : 경마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있는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에 7억원을 지원

     

    7. 방역비 지원

    : 170억원 이외에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시설의 방역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업목적 - 소득감소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지원내용 - 신청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및 요건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 예술활동 증면 신청 중으로 심사완료일(12.18) 까지 예술활동증명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제주도민이 아닌 경우

    - 2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을 수령한 경우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중인 예술인의 경우

    -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경우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11.20(금) 14시 ~ 12.4(금) 24시

    - 지급시기: 12월 말

     

    신청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 문화정책과 064) 710-3325, 332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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