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의 핫플레이스 가경 아이파크 5차의 청약안내 및 청약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이 됩니다.
장애인 또는 고령자등 인터넷 사용에 무리가 있는분은 예외로 모델하우스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이점 모델하우스에 사전 문의바랍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가경아이파크 5차 모델하우스 바로가기 http://hdc.i-park.com/gagyeong5/
가경 아이파크 5차 특별공급 청약 자격 안내
1.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추천 또는 인정서류를 받은분 *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해야함(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자
ㄱ. 청주시 및 충북 거주중이고 혼인기간 7년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ㄴ.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함)
단, 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ㄷ.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이하일 것
ㄹ. 청약통장에 가입후 6개월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일것
3.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자
ㄱ. 청주시 및 충북도에 거주중이고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자
ㄴ. 제 28조 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것
* 세대주일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ㄷ.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동일등본 등재) 가 있는자
ㄹ.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주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ㅁ.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4명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30% 이하인 자
4. 일반공급 1순위
- 청주시 1년이상 거주
- 세대주만 가능
- 5년이내 다른주택(전국)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세대원 포함)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충족
지역별 청약예치금 기준은 내가 사는지역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경아이파크 5차는 청주시 1년이상 거주자만 가능하니 청주지역 기준으로 봐야겠네요.
청주시 및 충북 예치금
- 85이하: 200만원
- 102이하: 300만원
- 135이하: 400만원
- 모든면적: 500만원
2020/12/18 - [분양 및 청약] - 청주 가경 아이파크5단지 분양가, 평면도, 동호수배치도,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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