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교밸리자이 청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판교밸리자이 많이 기다리셨을텐데요.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판교밸리자이에 당첨되기 위해 청약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판교밸리자이 청약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판교밸리자이 특별공급 안내

    청약자격 공통(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춘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2의3 세대의 정의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장인,장모,시부보,조부모,외조부모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주택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 등)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접수 방법: 1. 인터넷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방문접수 가능

    2.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 가능(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인터넷 청약이 어려우신분께서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모델하우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 가기  http://pangyo-xi.co.kr/web/index.php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기타 주의사항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호 및 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회수 제한 제외

     

    2. 1세대 내 동일한 세대구성원이 각각 중복신청(특별공급 + 특별공급) 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 단, 특별공급 + 일반공급은 청약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무효(제외)

     

    3.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동일 타입) 로 동일 타입에 한하여 추첨후 입주자 선정

     

    4. 예비 입주자 선정: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유형의 낙첨자들과 함께 추첨

     

    여기서 특이할 점 두가지가 나옵니다.

    첫번째는 아파트 청약시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모델하우스에 방문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인터넷 청약이 어려우신분들은 모델하우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청약을 해보신분들은 알고 계신 내용일텐데요 청약을 처음 해보시는 사회초년생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공급 다음날이 일반분양 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급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공급과 1순위 공급 둘다 청약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은 특별공급 공통 사항이고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공급의 각 조건은 따로 있으니 그 부분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교밸리자이 각 특별공급별 자격 조건 알아보러 가기 http://pangyo-xi.co.kr/web/tg.php

     

    판교밸리자이 아파트 1순위 자격요건

     

    1. 청약통장 가입후 24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 세대주인 자

    3. 과거 5년이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은자

    4.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것

     

    2순위 청약자격: 1순위가 아닌 자

    입주자 선정: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100%

    예비입주자: 각타입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선정방법- 공급세대수의 500%를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판교밸리자이 청약 묻고 답하기

     

    1. 판교밸리자이 청약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 이번에 신설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엇인가요?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에 공급하는 특별공급입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ㄱ. 1순위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가 있는자

    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ㄹ.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의 130% 이하인자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내여야 합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가우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은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N-8)

    여기서 N이란 9인 이상 가구원수를 말함

     

    5. 판교밸리자이의 1순위 청약시 거주요건이 있나요?

    - 1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한분이 우선합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거주지 상관없이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됨

     

     

    6. 세대원도 판교밸리자이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7. 판교밸리자이는 무주택자만 1순위 가점제 대상인가요?

    - 무주택자만 1순위 가점제 청약이 가능하고 1주택자는 1순위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다만, 판교밸리자이는 1순위에서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8.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9. 해외근무를 오랜기간 하였는데 청약 가능한가요?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자격으로 청약할수 없다. (다만 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10. 판교밸리자이의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판교밸리자이는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9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정) 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판교밸리자이의 청약조건, 청약시 주의사항등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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