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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요금 걱정이시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세요.

    신청기간과 신성대상 신청금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대상 연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될수도 있으니 신청대상이 되시는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
    2. 지역난방
    3. 도시가스
    4. 등유
    5. 연탄
    6. LPG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9일 ~ 2024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이 있는 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입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하절기바우처
    (냉방비 지원)
    사용기간 사용방법
    요금차감 7월 1일 ~ 9월 30일 전기
    동절기바우
    (난방비 지원)

    요금차감 10월 1일 ~ 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10월 3일 ~ 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문의전화

    에너지바우처 지원: 1600-3190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1670-0205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13시(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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