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저는 오랬동안 전세를 많이 살아봤는데요. 전세를 살면서 2년마다 다른집을 구해서 이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한집에 그냥 2회, 3회씩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며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속 살았습니다. 전세금 인상도 부담스러운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까지 추가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세입자가 4년동안은 이사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전세집에서 사는것 같더라구요. 부동산 수수료율이 외국에 비해 비싼지 모르겠지만 중개업소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같은 집값 급등기에는 중개수수료도 비싸질수밖에 없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을 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이익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불만이 덜한데 비해 전세 세입자들은 비싼 임대료에 비싼 중개수수료까지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하기때문에 더 힘든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몇년사이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크게 높아진것이지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인중개사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중이며 개편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게되면 공인중개사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와 소비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서로 피해가 크지 않는선에서 합의가 잘 되어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국민평형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는곳이 많다보니 중개수수료도 최근 급등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수수료 개편안
거래금액 구간 |
요율(%) |
누진 공제액 |
3억 ~ 6억 이하 |
0.4 |
- 30만원 |
6억 ~ 9억 이하 |
0.5 |
- 90만원 |
9억 초과 |
초과분은 최대 0.8% |
주택 매매 수수료 개편안
거래금액 구간 |
요율(%) |
누진 공제액 |
6억 ~ 9억 이하 |
0.6 |
- 60만원 |
9억 ~ 12억 이하 |
0.7 |
- 150만원 |
12억 초과 |
초과분은 최대 0.9% |
기존 거래에서는 매매거래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 성사시키면 공인중개사가 받을수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인데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에게 받기때문에 최고 1,800만원을 수수료로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서는 매매거래시 12억원을 초과했을때 0.9%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개편안이 반영되게 된다면 10억원의 주택을 매매거래 했을때 현행 수수료를 최대 900만원 받던것을 39%까지 낮아진 550만원으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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