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가격이 상승한다기 보다는 화폐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도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가계지출이 많아져 그만큼 가정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2030년까지 공시지가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고 하니 종부세 과세대상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중에 일정 가격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때의 금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에 따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종부세에 대해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종부세는 주요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에서 그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소재지를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는것입니다.
종부세는 가구당 과세가 아닌 인당 과세입니다. 양도세처럼 1가구 일시적 2주택 이런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나란 말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어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세금이 높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 이며 종부세 납세일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알수 있으며 세금액수가 크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부세를 낼때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내야하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6억원 이상,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이상,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나는 집을 가지고 투자한적도 없고 지금 살고있는 주택 한채만 있고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오른걸 가지고 내가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으로 책정한것 같습니다.
주택에서 6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종부세의 과세표준입니다. 만약에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6억원을 빼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입니다.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배에서 3배로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종부세의 세율 적용은 주택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된 가격에서 공제액을 뺀것에 공정한 시가비율을 곱한것입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까지입니다.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늘어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종부세 계산기
아래의 사이트에 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를 계산해 볼수가 있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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