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목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중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자
    • 연금소득이 있는 연금수령자
    • 기타소득이 있는 강연자, 원고자, 배달라이더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중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만 있는 퇴직자
    • 연금소득만 있는 연금수령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었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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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종합소득세율 안내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할 세액이 100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는 20만원이 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연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이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이 지났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300원이 됩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개인별로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나 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중도퇴사자나 이직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이직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신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과 세액공제, 세액납부 등의 내역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발급받거나, 퇴사 후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인터넷 세무서비스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할 세액을 납부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신고할 세액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직자의 경우

    이직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과 세액공제, 세액납부 등의 내역을 정산하여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과 세액공제, 세액납부 등의 내역을 발급해줍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과 세액공제, 세액납부 등의 내역을 발급해줍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의 인사담당자나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확정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확정신고서는 연말정산의 결과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삼쩜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삼쩜삼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삼쩜삼은 국세청과 협력하여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최적의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삼쩜삼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삼쩜삼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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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쩜삼은 국세청과 연동되어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러옵니다. 삼쩜삼은 국세청의 인증서를 통해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자동으로 조회하고, 다운로드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준비나 입력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삼쩜삼은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최적의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삼쩜삼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의 공제 항목을 적용하고,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삼쩜삼은 근로자의 실제 지출 내역을 반영하여, 세액을 최대한 줄이거나 환급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한 번에 처리해줍니다. 삼쩜삼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 정보를 분석하고, 신고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알려줍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삼쩜삼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고, 현재 직장에 연말정산을 요청해줍니다. 삼쩜삼은 근로자에게 신고완료서와 확정신고서를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삼쩜삼을 이용하면, 근로자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요?
    • A: 아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의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 항목을 적용할 수 없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과 세액공제, 세액납부 등의 내역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근무한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신고서: 사업소득과 비용, 세액공제, 세액납부 등의 내역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 신고서: 임대소득과 비용, 세액공제, 세액납부 등의 내역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신고서: 연금소득과 세액공제, 세액납부 등의 내역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신고서: 기타소득과 세액공제, 세액납부 등의 내역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증빙서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의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수증, 계좌내역, 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결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이직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이직자는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삼쩜삼을 이용하면, 근로자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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