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하는일


목차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자부심을 갖고 일하셔야 합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승격한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불이 나도 소방관이 와서 꺼주고 멧돼지가 출몰해도 소방관이 포획해 줍니다.  그만큼 귀한일을 하시는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근무하고 사용하는 건물에도 그와 같은 업무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하는 대상이 존재하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과 하는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1. 소방계획서 작성

    2. 자위소방대 조직

    3.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시설)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및 소방관련시설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수 있는 자격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선임신고 방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9호 서식의 신고서와 관련 자격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1. 신/증/개/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

    3. 양수, 경매, 환가, 매각 등의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종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로부터 

    4. 30일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상습교육 및 시험일정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연기신청 가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8호 서식으로 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 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임 및 신고기간 위반시 벌칙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