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자의 날이 있는 5월은 근로자에게 근로 장려금 정기지급이 되는 달입니다. 나도 근로 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장려금을 최대로 받을수 있도록 조회해 봐야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이란 무엇인가요?

    근로 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되는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여 더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009년도에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이 책정, 지급 됩니다.

     

    가구원 및 소득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조회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해 보면 전년도 근로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신청요건에 해당되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구원의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하기>>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기신청)

    1. 단독가구의 조건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정의되어 집니다.

     

    2. 외벌이 가구의 소득 조건

     

    • 홑벌이 가구의 급여조건을 보면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지급대상자 조건이 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례조항

    -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더라도 그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수에 포함 합니다.

    - 그 중증장애인 자녀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장애인 세금혜택 확인하기>>

     

    3. 맞벌이 가구의 소득 조건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장 궁금한건 역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느냐입니다. 연간 총급여 소득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가구 명칭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150/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260/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260/16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300/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300/1900

    소득 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 가구는 연간 총급여액등이 2천만원 미만 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이 지급 됩니다.

    - 홑벌이 가구는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260만원이 지급 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여기서 총 소득금액이라 함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며 총 급여등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이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5월 31일 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따로 신청할수는 있지만 산정액이 감액되서 지급이 된다고 하니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가 있으니 신청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중 조건이 또하나 있습니다. 연 소득만 적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재산요건도 확인을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은 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우편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텍스 앱과 컴퓨터에서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착오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핸드폰 앱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사 확인을 받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 받은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홈텍스 앱)를 설치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고 근로장려금을 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을 하면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등록 하도록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전화 ARS로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ARS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1544-9444로 전화를 한 후 장려금 1번을 누르고 주민번호 13자리를 누른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홈텍스 홈페이지 이용)

     

    근로장려금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안내문에 따라 홈텍스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넣은 후 신청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고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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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분들께서 참고할 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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