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로운 세종시 조치원 아파트
취득세 및 양도세 주택수 합산, 중과제외 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로운 세종시 조치원아파트
취득세 주택수 합산 및 중과제외 주택의 종류
- 지난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강화방침에 따라 취득세율이개정됐습니다.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 취득세율 | |||
개 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조정지역 | 비조정 지역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 인 | 12% |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해서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매도 물량을 내 놓음으로 인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법인은 아주 비조정지역이던 조정지역이던 취득세가 일괄적으로 12%네요. 법인들은 그동안 편리를 많이 봐줬으니 이제는 집 사지 말라는거네요.
세종시 조치원아파트 양도세 중과제외
세종시의 읍,면 지역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다른 주택 팔때는 주택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수 합산 및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구분 | 제외 사유 |
가정어린이집 | 육아시설 공급 장려 |
노인 복지주택 |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 |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
국가등록 문화재 주택 |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농어촌 주택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공기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구역 등제외)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책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필요 |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LH등)의 공공임대주택 | 공공 임대주택 공급지원 |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
사원용 주택 | 기업활동에 필요 |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상속주택(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 농어촌 주택은 농어촌에 소재한 토지 660제곱미터 이내, 건물은 150제곱미터 이내, 건물 공시가격 6500만원 이내의 토지입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찾아보세요.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주택수로 산정되지도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이면 시세로는 얼마짜리 일까요?
다음번에는 공시가격과 기준시가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국세청이 닫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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