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열람확인)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두배까지 오른 곳도 있고 급등한 곳들이 많아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건도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시세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동안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반도 안되게 낮게 책정돼 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은자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세금을 많이 내면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한채만 갖고 있는 실소유자들에게는 투자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모여 사는 집 한채만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 한채만 갖고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보유세 폭탄이 따로 없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국토부 수용률을 보면 고작 2%대라고 합니다.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인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공시 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부과의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제도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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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우리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얼마일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가했을까요. 공시 가격을 조회해보면 내야될 제산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려면 아래 부동산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가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는 www.realtyprice.kr/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클릭합니다.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4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군요.
2020년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서 2021년도의 공시가격을 책정하여 공시한 자료입니다. 이 금액에 의해서 올해의 세금이 책정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2021년 기준(정기공시) 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공동주택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내가 보유한 주택의 시도, 시군구 및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공시 가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시가격 아래에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아파트 공시 가격이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세금 부담 문제와 직결되다 보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